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4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893 엠비가 너무 망쳐놨어요 16 aswg 2025/06/02 3,059
1720892 제가 부정적인가요??? 2 사이다 2025/06/02 846
1720891 3년전 대선때 투표출구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2 비오는날 2025/06/02 438
1720890 민심이반이라매 ㅋㅋ 김문수사과중 5 ㅋㅋㅋㅋ 2025/06/02 1,705
1720889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12 ㅇㅇ 2025/06/02 2,174
1720888 설난영.. 갈수록 가관이네요 22 .. 2025/06/02 6,843
1720887 떨려요. 3년전에 0.7% 였잖아요. 4 공작 2025/06/02 1,677
1720886 올케들에게 서운해요 24 조문 2025/06/02 4,801
1720885 김문수 거짓말에 속지 말자 8 ㅇㅇ 2025/06/02 831
1720884 대학생들 방학은 언제부터인가요? 8 거울속으로 2025/06/02 1,320
1720883 오늘 등 돌렸다는 2030여성 4명의 정체 17 딴지펌 2025/06/02 3,658
1720882 내일 온가족 파란옷 입고 투표하러 갈래요. 10 ... 2025/06/02 976
1720881 "상부에서 유시민으로 엮으라고 지시 민간인 폭행한 것은.. 8 유시민 2025/06/02 2,165
1720880 컬리 배송상태 ㅠㅠ 6 .. 2025/06/02 2,376
1720879 라이블리 스무디 드시고 속 쓰린분 계세요? 1 스무디 2025/06/02 406
1720878 경성중같은 사립학교는 한달 학비가 얼마정도 하나요?? 1 sss 2025/06/02 1,002
1720877 국힘, '리박스쿨' 연관성 부인하고 있지만... 연관 정황 속속.. 4 리박스쿨 2025/06/02 1,257
1720876 설난영 나무위키 사진 바꿨네요 33 ㅇㅇ 2025/06/02 5,701
1720875 사전투표는 했는데요 2 2025/06/02 844
1720874 역정 내는 나경원 고스란히 '포착' 5 ... 2025/06/02 3,154
1720873 SK 대리점에 유심 교체하러 오래요. 그런데요 3 DK 2025/06/02 2,133
1720872 이준석은 진짜 끝났네요 21 ㄱㄴ 2025/06/02 16,902
1720871 아침 출근길에 보았던 풍경. 1 아침에 2025/06/02 1,724
1720870 압도적인 표 차이라면 내일 몇시쯤 결과가 나올까요? 2 ... 2025/06/02 1,472
1720869 언론사에도 댓글부대 있네요. ㄷㄷㄷㄷ 3 리박 뿐만 .. 2025/06/02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