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3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916 김명신 문제는 겨우 가방따위가 아닌데, 왜자꾸 가방얘기만 나오는.. 4 ㅇㅇㅇ 2025/06/02 934
1720915 이재명 아들, 수술·입원 달도 '도박비' 667만 원 충전 … .. 39 ... 2025/06/02 5,141
1720914 정윤희가 없었으면 유지인이 최고였겠죠? 19 80년대 2025/06/02 2,737
1720913 다가구 매입시 명의 문의 4 ... 2025/06/02 490
1720912 마지막 유세 cctv로 보고 있는데 9 마지막유세 2025/06/02 1,789
1720911 한국여성단체는 국민의힘과 완전 손잡았나 보네요 8 ㅇㅇ 2025/06/02 1,598
1720910 젊은 여자들 음성 9 진짜 거슬려.. 2025/06/02 2,690
1720909 中이 휩쓸 동안…'한국 기업 다 어디갔냐' 초비상 5 .. 2025/06/02 1,637
1720908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시사기상대 ㅡ 리박스쿨이 국가를 좀먹고 .. 1 같이봅시다 .. 2025/06/02 420
1720907 답답할때 혼자 차가지고 나가시나요? 10 혼자 2025/06/02 2,076
1720906 투표할 때마다 헷갈려요. 5 .. 2025/06/02 1,142
1720905 정권 바뀌면 검찰 어떻게 나올까요 5 ㅓㅗㅗㅗ 2025/06/02 1,182
1720904 의외로 국힘당과 그렇게까지 차이 안날꺼 같아요 24 ㅇㅇㅇ 2025/06/02 3,230
1720903 취미발레 왕초보 2달 후기 7 ㅎㅎㅎ 2025/06/02 2,558
1720902 출구조사 알바해보신분? 2 ... 2025/06/02 922
1720901 더라운지 이용하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5 의자는 2025/06/02 1,137
1720900 냉동새우 삶았는데 질기고 퍽퍽하면 상한건까요? 9 ... 2025/06/02 771
1720899 치킨 시키려는데 어느 브랜드게 맛있어요? 15 ㄴㄱ 2025/06/02 2,601
1720898 뭘 하든 최선을 다해 하다보면 기회는 오는 거 같아요 8 ㅇㅇ 2025/06/02 1,298
1720897 이혼 취소했는데 생활비 안주는 남편 36 우울한얼룩 2025/06/02 7,193
1720896 나경원도 알아주는 이재명의 진심 3 이뻐 2025/06/02 1,638
1720895 “기후위기는 사기극”···리박스쿨 강사, 이런 학자가 가르쳤다 2 리박스쿨 2025/06/02 1,233
1720894 공군 입대 경쟁 치열한가요? 11 공군 2025/06/02 1,984
1720893 엠비가 너무 망쳐놨어요 16 aswg 2025/06/02 3,059
1720892 제가 부정적인가요??? 2 사이다 2025/06/02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