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81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937 뉴진스 분열되는건가요? 12 ... 2024/12/02 4,783
1652936 보톡스 맞고 왔는데 6 멍들었어요 2024/12/02 2,675
1652935 급해요 ..냉장고 재료가.. 7 ㅇㅇ 2024/12/02 971
1652934 두경부 ct복사비용 궁궁 2024/12/02 547
1652933 트렁크에서 엄태성 관련 질문?(스포) 12 ... 2024/12/02 1,931
1652932 요즘 간단하게 매일 샤브샤브 해먹는데 간편 방법 9 2024/12/02 3,357
1652931 삶의 고달픔. 기도 부탁드려요 62 밑바닥 2024/12/02 5,883
1652930 남아지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완료했어요 10 뿌듯해요 2024/12/02 1,595
1652929 윤 "백종원 같은 상권기획자 1천명 육성…5천억 지역상.. 16 5천억 2024/12/02 2,543
1652928 고터서 장사하는 사람들 부자인가요 13 고처 2024/12/02 5,213
1652927 12/2(월) 마감시황 나미옹 2024/12/02 320
1652926 냉동 수육용 돼지고기 6 .. 2024/12/02 724
1652925 밤새 다 토했는데 뭘먹어야 할까요? 17 건강 2024/12/02 1,710
1652924 살얘기 나오면 과해지는 지인 12 ... 2024/12/02 3,112
1652923 제주도 1박2일 6 제주 2024/12/02 1,361
1652922 요새 코스트코 베이글 4 ..... 2024/12/02 2,971
1652921 남의 집에 갈 때 만원대 베이커리로 뭐가 좋을까요? 8 ... 2024/12/02 2,308
1652920 룰라의 날개잃은 천사~이곡 진짜 대박이네요 15 2024/12/02 4,937
1652919 늙어서 폐지 줍기 싫으면 51 ㅇㅇ 2024/12/02 23,456
1652918 겨울신발 추천부탁드립니다 3 추운거싫어ㅜ.. 2024/12/02 899
1652917 상속관련 문의드려요.형제가 지분만큼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10 Go Go 2024/12/02 2,203
1652916 저도 고터에서 안좋은 기억 8 저도 2024/12/02 2,882
1652915 전화 포비아 4 Gg 2024/12/02 1,401
1652914 동덕여대 학생 등 19명 신원 특정했다 사과하면 점거 해제 36 ㅇㅇㅇㅇ 2024/12/02 4,329
1652913 수면제 먹고 싶은데요 3 2024/12/02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