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7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110 네이버까페 들어가지는데 글쓰기만 안되요 4 ... 2024/12/04 1,010
1645109 일본과 북한이 실눈 뜨고 2024/12/04 590
1645108 세상모르고 쿨쿨자는 남편 9 ㅁㅁ 2024/12/04 2,415
1645107 밤에 저러는 이유가 뭔가요? 7 ... 2024/12/04 2,503
1645106 우리 함께 기도해요 4 우리 2024/12/04 599
1645105 오세훈,한동훈 어디 있어요?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좀 나타나지 9 어휴 2024/12/04 2,044
1645104 다치는 사람 없길요 기도해요 2024/12/04 597
1645103 일본 자위대가 걱정이에요 ㅠ 1 ... 2024/12/04 1,955
1645102 여러분 기도하세요 10 ㄴㅇㅈㅎ 2024/12/04 2,236
1645101 이준석 트위 11 .. 2024/12/04 6,475
1645100 "윤석열은 계엄령 철회하고 즉각 물러나라" 해.. 1 light7.. 2024/12/04 1,959
1645099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 건의 19 반란자들!!.. 2024/12/04 8,657
1645098 문재인 전대통령 트위터 38 .... 2024/12/04 6,730
1645097 11번가) 메가커피 20%할인!! 14 ㅇㅇ 2024/12/04 3,120
1645096 텔레그램 1 비상방 2024/12/04 1,110
1645095 이 와중 문파였던 여초카페는 9 그냥3333.. 2024/12/04 3,228
1645094 무장계엄군 국회 진입 15 헐.. 2024/12/04 5,521
1645093 국회의원들 아직 도착 안했나요? 빨리 좀 모여요. 11 ㅇ ㅇ 2024/12/04 4,133
1645092 차라리 내일 주식시장 휴장이길... 8 ... 2024/12/04 3,303
1645091 용산은 1 ... 2024/12/04 1,219
1645090 인터넷 sns다 막히겠죠 2 .... 2024/12/04 2,400
1645089 땡크가 다니네요 4 큰길 2024/12/04 4,181
1645088 82대피처 두곳 ~~~~~~~~~~!!!!!!!!!! 9 여기도막혀요.. 2024/12/04 3,155
1645087 군인이 왜 국회로 가는거예요? 11 ........ 2024/12/04 3,959
1645086 유튜버들 부탁해요 2024/12/04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