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3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731 이재명 되서 좋지만 집값 또 오를까요?? 12 .. 2025/06/04 2,205
1721730 출구조사때 내란당후보 찍은 것 부끄러워 거짓응답한 사람 4 -- 2025/06/04 1,490
1721729 펌) 난 포용/화합 그딴거 바라지 않는다 14 트위터 2025/06/04 1,706
1721728 내란수괴 부부 출국금지 시켜야 해요 16 2025/06/04 1,170
1721727 언론 혁신 말고 언론 파괴가 필요하다 ㅇㅇ 2025/06/04 275
1721726 조국 사면 해주세요!!! 윤거니한테 당한거잖아요 20 ㅇㅇㅇ 2025/06/04 1,953
1721725 연합뉴스 긁?? .jpg 33 .. 2025/06/04 4,677
1721724 우리도 다들 고생많았어요~ 9 수고한 우리.. 2025/06/04 544
1721723 리박스쿨 대선전에 1 ㄱㄴ 2025/06/04 1,032
1721722 잠을 못자겠네 9 당선 2025/06/04 1,380
1721721 이재명 대통령, 오늘오전 8시 공식 임기 시작 9 ... 2025/06/04 2,601
1721720 권영국 후보한테 오늘 저녁 후원금이 쏟아졌대요 12 완주축하 2025/06/04 5,185
1721719 (경축) 이재명 당선인 나이가 1963년생이네요 3 놀랍군요 2025/06/04 2,686
1721718 이재명이 있어 든든해요 든든 2025/06/04 316
1721717 가차없이 가혹하게 단호하게 1 2025/06/04 852
1721716 와...대구는 진짜;;; 19 ㅇㅇ 2025/06/04 3,687
1721715 개표율60프로 넘으면 사전투표 13 언제쯤 2025/06/04 4,685
1721714 우리 반년간 어떻게 살아온거에요 대체? 11 ..... 2025/06/04 2,231
1721713 보셨어요? 20타 컨테이너 트럭이 9 20타 2025/06/04 2,318
1721712 경제능력없는노인과 20대는 무시하고 강하게 가야합니다 9 2025/06/04 1,818
1721711 문 전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당선 축하 38 ㅇㅇ 2025/06/04 3,621
1721710 세상에 63년생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가냐구요 12 ..... 2025/06/04 3,903
1721709 2024년 4월 10일.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 고마워요 2025/06/04 537
1721708 이제 민주당이 보수, 진보정당들 약진 바랍니다 7 홧팅 2025/06/04 533
1721707 유시민이 미리 길 닦아주네요. 30 .. 2025/06/04 1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