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50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567 부동산 많다는 재벌 망했네요 4 Kskmsk.. 02:30:13 4,095
1654566 개혁신당 천하람 9 옳지 02:29:35 2,677
1654565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빠르긴 빨라요 9 ..... 02:29:27 4,006
1654564 천하람 멘트 쎄네요 6 ㅁㄴㅇㄹ 02:29:21 3,511
1654563 유시민 작가님 6 겸공라이브 02:28:52 3,526
1654562 서울대 피로감 드네요 14 진짜 02:28:21 3,855
1654561 이번일로 국내 왕따에서 세계 특급왕따로 부상 2 02:26:56 1,249
1654560 속보) 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보 31 ㅇㅇ 02:24:41 6,812
1654559 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12 02:23:54 2,918
1654558 조중동도 손절 5 ㅇㅇ 02:23:52 3,145
1654557 전공의 처단' 의정갈등 최고조 달한 3시간…'전공의 보호' 의사.. 13 술마 02:23:27 2,779
1654556 전두환이 만명 만들 생각!!!! 2 ㅋㅋ 02:23:08 830
1654555 많이 많이 나오세요 광장으로 5 쌀국수n라임.. 02:22:48 1,489
1654554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190명 6 오늘 02:22:32 1,922
1654553 김어준 집에 군인 배치 17 미친멧돼지 02:22:22 4,976
1654552 몸이 아프다. 6 너무 놀래서.. 02:21:26 1,172
1654551 추경호 "뉴스보고 계엄 선포 알았다" 26 ㅇㅇ 02:21:25 3,414
1654550 대통령실 거부권행사 검토중이라는 뉴스가;; 11 ㅇㅇ 02:21:15 3,426
1654549 즉흥적인게 아닌 것 같은게요 7 ㅇㅇ 02:20:53 3,178
1654548 트라우마 6 버드나무숲 02:19:34 912
1654547 전쟁이 막히니 계엄으로 2 ㄱㄴㄷ 02:18:11 1,956
1654546 다 잤네요 ㅠㅠ 10 둗궁 02:17:32 2,179
1654545 국민에게 총구겨논 샹놈의색히 30 02:15:23 3,088
1654544 이준석 진중권이 계엄에대해 두달전에 한 말 9 ... 02:15:18 3,320
1654543 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건의 26 ㅇㅇㅇ 02:14:15 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