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76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641 알타리 김치에 찹쌀풀 안 넣고 해도 되죠? 4 ㅡㅡ 11:37:09 517
1660640 고등생 국어 공부 혼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 국어 11:35:58 557
1660639 진짜 시작은 탄핵가결 이후부터인거 같네요 7 ㅇㅇ 11:33:59 1,281
1660638 광역자사고 재학중인데요 11 123456.. 11:33:44 819
1660637 영화 '소방관'.....곽경택감독 형이 국힘의원 맞나요? 16 .. 11:33:22 2,133
1660636 김치얼룩 지우는 팁 있으세요? 9 ㅇㅇ 11:31:17 988
1660635 생일 케이크 어디서 사세요? 14 벌떼이 11:31:13 1,277
1660634 서초의원 조은희 남편 6 .. 11:30:55 2,610
1660633 민주당때문에 무정부상태랍니다 16 Oo 11:30:03 2,115
1660632 채상병 변호인이 말하는 윤석열 무죄 루트 4 욜로 11:28:12 1,398
1660631 내란국힘 105적 노래 나왔네요!! 기막히다 국민들!!!(뒷북이.. 8 중독성 11:27:48 525
1660630 김명신의 라마다르네상스의 비밀 1 ㄷㄹ 11:27:17 2,001
1660629 하야대신 탄핵선택이라면 8 ㅣㄱㄱ 11:26:29 812
1660628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청원 23만5천 돌파 1 ..... 11:25:38 317
1660627 한국 20대 남성은 왜 보수화 되었는지에 대한 강연 40 ooo 11:25:36 1,722
1660626 법원, 공수처 신청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 23 ........ 11:24:15 3,958
1660625 김장 초보인데 이시국에 김장은 해야겠고 마늘 어디서 사세요? 2 ... 11:23:21 402
1660624 이런거 저는 수면을 한건가요 안한건가요 6 ㅓㅏ 11:23:12 933
1660623 주병진씨 프로 보면 기분이 좀 그래요 26 .. 11:21:51 3,717
1660622 시골 노인분들 하는 말이 19 11:20:34 3,142
1660621 고등아이 내신 진짜 포기해야할래나봐요ㅠ 12 . . 11:20:29 1,170
1660620 펌)법륜 계엄에 대한 생각 8 ㅡㅡㅡ 11:20:18 1,644
1660619 잔존 일본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7 예전 11:19:58 825
1660618 이재명 재판 유죄로 선거에 출마 못하는 경우는 0% 라네요 6 .. 11:19:31 901
1660617 미혼이신분 외롭고 무섭지 않으세요? 24 11:18:49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