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378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977 LA 갈비 이렇게 함 될까요? 3 ㅇㅇ 2025/01/03 1,315
1665976 죄지은 놈이 큰소리 치는 세상 3 2025/01/03 896
1665975 저 이러다 죽을것같은 느낌 처음입니나 8 독감 2025/01/03 4,893
1665974 (갤럭시) 유튜브 켜놓고 82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16 체포해 2025/01/03 3,459
1665973 찌질하고 못난 쫄보 깡패XX에게(최강욱TV) 3 퍼옴 2025/01/03 2,065
1665972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 최상목의 관저 투입 지시에 항명 9 ㅇㅇ 2025/01/03 3,484
1665971 공수처 존재 이유가 있나요? 5 .. 2025/01/03 1,623
1665970 공수처가 병신인게 5 공수처가 2025/01/03 2,401
1665969 한남동에 난방버스 있나요? 11 2025/01/03 3,446
1665968 이시국에 죄송합니다 외국인데 집구하는 계약서 해석 좀 부탁드려요.. 4 2025/01/03 1,185
1665967 자기소개서 다 쓰고,, 쳇GPT에게 교정 받아도 되는건가요? 1 .. 2025/01/03 2,314
1665966 개산책 시키던게 명신이 맞을까요? 13 낮에 2025/01/03 7,751
1665965 넷플릭스 자막 질문좀요 2 ㅇㅇ 2025/01/03 1,013
1665964 언제 체포 하나요?? 9 ... 2025/01/03 2,537
1665963 제 생각엔 13 ㅁㄴㅇㅎ 2025/01/03 3,623
1665962 대변이 가늘게 나오는데 대장에 문제 생긴건가요? 1 @@ 2025/01/03 2,271
1665961 옷걸이 1 000 2025/01/03 884
1665960 볶음용 도구로 실리콘 좋은가요? 18 볶음용 도구.. 2025/01/03 3,849
1665959 사망시에 보험환급금을 바로 받을수있나요? 2 2025/01/03 1,733
1665958 (일상글) 생애 첨으로 변비약 한알 먹고 2025/01/03 1,267
1665957 이재명이 대통령되면요 43 만약 2025/01/03 5,812
1665956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 지금 꼭 새겨들어야합니다 7 그리운 분 2025/01/03 1,820
1665955 주상복합인데 싸우는 소리 들릴까요? 12 주상복합 2025/01/03 2,756
1665954 민주노총이 엄청 강하신 분들인가요? 18 질문 2025/01/03 4,115
1665953 이태원 참사 이용하라" 북한 지령…전 민주노총 간부 징.. 13 ... 2025/01/03 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