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344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002 이 와중에 kbs는 7 .. 2024/12/06 2,312
1653001 미친 놈 계엄 9수라도 할 놈 2 ******.. 2024/12/06 606
1653000 탄핵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내란 가담입니다!! 11 ... 2024/12/06 863
1652999 내란범 진짜 북한도발준비하나 한동훈 저러는거보니 8 ... 2024/12/06 1,761
1652998 윤 재도발을 한동훈이 확인한 것 같네요 21 .. 2024/12/06 4,770
1652997 40넘으니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9 .. 2024/12/06 1,220
1652996 한동훈 “尹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9 .. 2024/12/06 1,663
1652995 오늘부터 주말 중요하네요 8 이뻐 2024/12/06 1,091
1652994 탄핵 외국 방송 ㅡ 영어로 인터뷰 한 보람이 있네요 2024/12/06 1,449
1652993 미국의 압박,영향이 어디,얼마나될지 중요할듯요 1 유지니 2024/12/06 405
1652992 한동훈 본인 체포령 확인한 것이 아닐까. 10 화들짝 2024/12/06 2,292
1652991 윤석열 사형 승인한 미국 7 2024/12/06 3,507
1652990 오늘 밤 괜찮을까요? 5 2024/12/06 1,317
1652989 혈당계 문제인지 6 Rf 2024/12/06 587
1652988 조중동도 버리네요 13 .... 2024/12/06 3,083
1652987 인후염, 목이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나요 ㅜㅜ 8 목감기 2024/12/06 814
1652986 한동훈 정계 등장 이후 처음으로 초집중 귀기울입니다 17 처음 2024/12/06 1,662
1652985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수능 2합 8을 맞춰야하는데 12 2024/12/06 1,112
1652984 뉴스공장 류근시인의 시 3 눈물이 2024/12/06 1,081
1652983 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 33 ㅌㅎ 2024/12/06 3,728
1652982 내란수괴라 불러야겠어요 2 ... 2024/12/06 376
1652981 뉴스공장, 군인-아버지 통화 클립 찾으시던 분 여기요 8 가족 2024/12/06 1,298
1652980 한동훈 특별 발표해요(대통령 직무정지) 46 ... 2024/12/06 4,620
1652979 대학생들 시험 끝났나요? 4 ... 2024/12/06 809
1652978 1월 중순에 파리 여행 4 윤석열 구속.. 2024/12/06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