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49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465 조국 대통령 37 .. 01:30:22 4,262
1654464 이것도 배웠다면 배운건지..와. 살다가 별거 다 체험하네요. 6 나참 01:30:16 1,516
1654463 엄청 쫄렸네요 2 뭔일이난건지.. 01:29:51 1,302
1654462 나라망신이예요 7 ㅇㅇㅇ 01:29:46 1,151
1654461 세계에 대한민국 불안사태 제대로 알렸네요 5 ㅇㅇ 01:29:25 904
1654460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정권 6 ㅇㅇㅇ 01:28:44 728
1654459 윤씨 보자마자 무식용감 무대뽀로 나갈거라 생각한 사람 3 ㅡ,../ 01:28:39 907
1654458 진짜 글로벌하게 쪽팔려서... 6 어우... 01:28:15 1,389
1654457 윤석열을 체포하라! 20 ... 01:28:06 2,550
1654456 떨거지가 잘 말아먹어줘서 제거로다 멋쟁이 01:27:20 496
1654455 한국여행 자제하라고 6 hj 01:27:17 4,115
1654454 진짜 82쿡 오픈채팅방에서 나와버렸네요. 10 01:27:00 3,648
1654453 비현실적인 밤이네요 3 ㅇㅇ 01:26:54 1,428
1654452 찜찜해요 11 뭔가불안 01:25:58 2,717
1654451 조국대표 말에 의하면 아직 끝난게 아니래요 8 ㅇㅇ 01:25:47 5,085
1654450 한동훈 멘트 참 ... 31 촉새 01:24:58 6,981
1654449 불안해서 잘 수가 없네요 7 일장춘몽 01:24:38 1,409
1654448 한동훈은 탈출 데드라인 한참지남 3 01:24:37 2,760
1654447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네요. 7 황새와개구리.. 01:24:13 1,075
1654446 총수 9 .. 01:23:30 2,527
1654445 제 조카 20세인데 무관심해요 47 ㄷㄹ 01:23:25 4,992
1654444 그나마 82쿡 게시판이 있어 다행이네요 11 어휴 01:23:17 924
1654443 조국 대표 엄중한 선언들 너무 믿음직스럽네요 23 테나르 01:23:09 3,270
1654442 군사반란범죄에 해당되고 즉각 직위박탈 윤똥 해제령 거부시 4 계엄령해체거.. 01:22:58 1,843
1654441 국방부장관은 바로 탄핵 가능하지 않아요? 8 000 01:22:51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