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연세 많으신데 병원 다녀오시면
명칭같은걸 기억 못하시니
좀 녹음을 해왔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연세 많으신데 병원 다녀오시면
명칭같은걸 기억 못하시니
좀 녹음을 해왔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아뇨 불법입니다.
근데 소견서를 떼던지 같이 가셔야지
그거 녹음한거 듣는다고 속시원하지 않을듯요.
같이가서 질문을 해야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수 있죠.
엄마가 녹음하고 엄마 목소리 들어가는게
불법인가요 ?
엄마 앞에서 들으면 문제 없을거 같은데
그정도 인지력이면
보호자 동반해서 물어봐야죠.
기억 못하실 정도면 누가 같이.가야죠
엄마 는 보호사나 가족이 따라가야죠
검사 결과 들을 때라도 같이 가세요
어머니 본인이 녹취 하신다면 문제없지만 그걸 딸이 돕고 자녀가 듣는다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녹음기를 애초에 켜두고 숨긴채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있지않는 이상 ㄴ아무래도 티안나게한다고해도 티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의사가 해줄 말도 안해주겠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 딱 선긋고 말하겠죠. 책잡히면 안되니까.
전 사람 못 믿어서 했어요
수술 잘 못 됐는데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 해서 집에서 다시 듣는 건
어떻게 막겠습니까..요령껏 해야죠.
상태 설명 녹음해달라면 되지 뭘 몰래 녹취합니까.
아니면 직접 진료 중 휴대폰 주면 설명해줍니다.
어머님 폰으로 원글님께 카톡 보내달라고.. 아니면 원글님께 전화로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면 해주실 거에요.
병원에 녹취 불가라고 써있는거 봤어요.
요즘 들어도 잘 모르겠길래 녹음을 해볼까 하다가 그거 보고 말았어요.
그냥 녹음 켜고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서 문진하시면 됩니다.
단 의사 모르게하면 되죠.
액정 끈 상태로 녹음하면 되구요
자식에게 진료 전달 목적이니까요.
저도 잘 잊어버려서 녹음 어플 켜고 궁금한거 묻고 답 듣습니다.
의료진 허락 없이 녹취하는거 불법이예요
당사자가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건 문제없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불법이라고 써붙이고 안내를 한 이상 거기서 몰래 녹취하는건 알면서 한 일이니 불법일 수 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요
저도 잊을 거 같은거나 결과 들을땐 녹음해요.
듣고 중요얘기 메모하고 지우는 거죠.
한번 들으면 기억도 잘 안나는데 요령껏 하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요령껏해야해요. 저 진료보는 서울대병원 의사는 병실 밖에 안내문 붙였어요. 녹취하다 걸리면 진료 거부할거라고요. 제가 카톡 켜서 글자쳐 메모하는것도 녹취하나 싶어 소리를 버럭지르더라고요. 아이 수술 직후라 너무 정신없어 기억이 안났는데 너무 민감하게 소리쳐서 놀랐네요. 녹취 되도록 하지마세요. 걸리면 골치아파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불법일까요? 병원도 같은질병으로 자주가야지 용어도 귀에들어오지 갑자기 큰일당해 갔을때 병원시스템도 복잡하고 의사,간호사분들 얘기하는거 한번에 알아듣기 쉽지않아요 의료인들이야 너무 당연한거겠지만요
그대로 다른가족들한테 설명해줘야하는데 이게 가능한부류가 많지않을것같아요
녹취에 그렇게 민감한 거 웃기네요 나중에 법적으로 고소 들어오면 불리할까 그런건가요
의료진에게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하세요.
저는 제 친정 엄마 치매 진단받을때 물어보고 해도 된다고 해서 했어요.
몰래해도 합법입니다.
뭘 새삼시리
전 자꾸 까먹어서 몰래해요
유두리있게 하는거지 이걸 의사에게 묻고하는 사람도 있나요?
왜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듣고도 뭔말인지 모르거나 가족들에게 공유해주기 위해 녹음해요 일일히 설명해주기 어려우니까요
항운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했는데
의사 면답 하러 들어 가기전 핸드폰 다 수거하더라구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환자 폰 다 바구니에 넣으라고
사주나 점보러가면 녹음하고싶더라구요-
어찌 그리 하나도 안 맞는지
소송걸고싶을 지경.
세금도 안낼텐데...휴
자기 목소리 들어간거 자기가 녹음하는거 불법 아니에요
어머님이 진료내용을 딸한테 통화 부탁한다고 바꿔주시는거도 방법아닐까요?
그걸 녹음해서 내가 참고하는거죠
진료실에 녹음금지라고 붙여 놨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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