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무식해서..ㅠ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경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가요?
저는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먼저 제가 무식해서..ㅠ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경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가요?
저는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피임 안 했다면 가장 빠른 대처는 사후 피임약 드시는 거에요.
성관계 매일 하는 게 아닌 이상 성관계후 빨리 드시는 게 좋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위헌 선언으로 이 경우,
공백 상태가 된 입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고, 그때까지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합법입니다.
다만 몇 주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모든 산부인과에서 중절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병원마다 수술이 가능한 주수도 다릅니다.
첫댓글 피했으니 저는 할말해볼게요.
검색해보세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금지한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단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위헌적 소지를 제거하고 해당 법안을 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국회가 새로 법을 제정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 낙태죄는 임신 22주를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련 법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낙태가 가능한걸로 보면 맞아요
낙태죄 처벌이 없어졌거든요
낙태기준도 현재는 불확실해서
원하면 산부인과에 문의해보아야해요
공백상태 아닌가요.
불지피고싶나본데 적당히하세요
낙태 처벌은 안받는데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없어요.
낙태약 허용, 낙태 시술 허용 등등이요.
윗님 원래 법은 처벌이나 규제하는 내용을 담는 거라, 당연히 허용되는 건 굳이 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난방하고 지금처럼 댓글 다시는 거 법 어디에도 안정해져 있지만 잘 하고 계시잖아요 ㅡ.ㅡ;;;;
제가 2019이전까지로 알고 있었네요.
일단 일정 기간안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님..
뭔 소리예요..
무슨 법을 제정하랬다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현재 합법적인 낙태약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낙태 시술 있지만 그 전에는 불법이었었고 지금도 낙태 시술해주는 산부인과 찾기 쉽지 않고요.
님은 낙태가 집에 편안히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낙태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합법적인 약물은? 약은? 시술은?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아직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거죠.
제대로 좀 읽으세요.
우리나라 법이예요.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검색하라는 댓글 쓸거면
차라리 쓰질 마세요.
도대체 왜 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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