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서 4대보험 관리 하시는분(잘아시는분) 질문 있어요

....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4-12-01 17:53:55

제가 10월말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상실일이 11월1일 이었어요

 

11월6일 새직장에 들어 갔어요

11월 말일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고용 하고 산재만 납부하고

연금 이랑 건강은 납부를 안하고 월급에서

제하지 않았도라구요.

첫달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11월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다 내는게 맞나요?

IP : 118.235.xxx.1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24.12.1 5:56 PM (125.187.xxx.44)

    건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예요

  • 2. .....
    '24.12.1 6:03 PM (112.152.xxx.234)

    맞아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1.1 기준 지역보험 가입자니 그렇게 되요.

  • 3. 1일 기준
    '24.12.1 6:03 PM (58.124.xxx.37) - 삭제된댓글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건보 적용됩니다.
    11월 1일에 직장에 소속되지 않으셔서
    11월분은 지역건보 내셔야 해요.

  • 4. ㅅㅌ
    '24.12.1 6:04 PM (223.38.xxx.151)

    4대보험은 퇴사일로부터 다음날로 상실신고를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기준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
    내가 1일자에 입사를 했으면, 보험료 납부를 하지만
    그 다음날로 입사를 할경우
    다음달부터 회사에서는 공제를 합니다.
    이럴경우 지역에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일자와 상관이 없고
    산재는 개인에게 공제하지않습니다

  • 5. ..
    '24.12.1 6:41 PM (118.235.xxx.117)

    그렇군요
    답변 감사해요
    그럼 임의가입자? 그런거 신청 되나요?
    11월 한달만 이요

  • 6. dd
    '24.12.1 7:20 PM (223.39.xxx.98)

    네, 임의가입자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630 설화수 화장품 7 Dd 2025/04/29 1,536
1706629 SKT가입자는 다 털렸다! 플랜 2025/04/29 2,507
1706628 일반치과에서 원인 못찾는데 대학병원은 좀 다를까요? 5 dd 2025/04/29 820
1706627 이준석,고졸이하 청년에게 5천만원 지원 16 2025/04/29 3,017
1706626 시티즌 코난 어플 설치하나요 6 2025/04/29 967
1706625 skt 유심이 고장나서 폰 먹통인데 유심 재고가 없어서 교체 못.. 2 ㅇㅎ 2025/04/29 1,088
1706624 SK텔레콤 유심 교체후 핸드폰 변화는? 7 원글 2025/04/29 2,433
1706623 외국에서 SK 알뜰폰 (7모바일) 쓰시는분? 3 알뜰폰 2025/04/29 469
1706622 돌아가신 아빠 폰을 sk알뜰폰으로 옮겨서 유지하고 있는데... 2 ㅇㅇㅇ 2025/04/29 1,201
1706621 약사님 계세요? 약 추천좀요~~ 9 . . 2025/04/29 882
1706620 Kt알뜰폰 엠모바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되네요 6 셀프가입 2025/04/29 1,538
1706619 지금 쿠팡 저만 안되나요? 9 쿠팡 2025/04/29 1,749
1706618 이승기 장인 구속 24 ... 2025/04/29 7,399
1706617 등산 배낭 조끼형 쓰는 분 계세요 ? 3 산산 2025/04/29 667
1706616 40대 여성스럽다 느낌은 25 나이 2025/04/29 4,433
1706615 여신거래안심차단--여신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느범위까지 해당되는가요.. 5 여신거래 2025/04/29 1,558
1706614 임산부 간장게장 먹어도 되나요? 8 간장게장 2025/04/29 954
1706613 한덕수, ‘대행 재판관 지명금지’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20 기가막히네요.. 2025/04/29 2,019
1706612 명태균.....웃기네요. 7 ..... 2025/04/29 3,133
1706611 세탁기 세제통 안쓰면요 12 ㅇㅇ 2025/04/29 2,093
1706610 남편은 아이들과 제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해요 6 Mmm 2025/04/29 1,854
1706609 박은정의원이 김명신 과거 튼 영상 11 ㄱㄴ 2025/04/29 3,940
1706608 아쌈과 얼그레이의 맛의 차이가 궁금해요 6 잎차 2025/04/29 995
1706607 SBS 뉴스 이현영 나무위키 삭제 요청 14 123 2025/04/29 3,600
1706606 치매나 노인우울증 검사받을때 어느급 병원으로 가시나요? 7 ... 2025/04/29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