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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서 4대보험 관리 하시는분(잘아시는분) 질문 있어요

.... 조회수 : 969
작성일 : 2024-12-01 17:53:55

제가 10월말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상실일이 11월1일 이었어요

 

11월6일 새직장에 들어 갔어요

11월 말일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고용 하고 산재만 납부하고

연금 이랑 건강은 납부를 안하고 월급에서

제하지 않았도라구요.

첫달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11월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다 내는게 맞나요?

IP : 118.235.xxx.1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24.12.1 5:56 PM (125.187.xxx.44)

    건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예요

  • 2. .....
    '24.12.1 6:03 PM (112.152.xxx.234)

    맞아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1.1 기준 지역보험 가입자니 그렇게 되요.

  • 3. 1일 기준
    '24.12.1 6:03 PM (58.124.xxx.37) - 삭제된댓글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건보 적용됩니다.
    11월 1일에 직장에 소속되지 않으셔서
    11월분은 지역건보 내셔야 해요.

  • 4. ㅅㅌ
    '24.12.1 6:04 PM (223.38.xxx.151)

    4대보험은 퇴사일로부터 다음날로 상실신고를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기준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
    내가 1일자에 입사를 했으면, 보험료 납부를 하지만
    그 다음날로 입사를 할경우
    다음달부터 회사에서는 공제를 합니다.
    이럴경우 지역에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일자와 상관이 없고
    산재는 개인에게 공제하지않습니다

  • 5. ..
    '24.12.1 6:41 PM (118.235.xxx.117)

    그렇군요
    답변 감사해요
    그럼 임의가입자? 그런거 신청 되나요?
    11월 한달만 이요

  • 6. dd
    '24.12.1 7:20 PM (223.39.xxx.98)

    네, 임의가입자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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