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말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상실일이 11월1일 이었어요
11월6일 새직장에 들어 갔어요
11월 말일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고용 하고 산재만 납부하고
연금 이랑 건강은 납부를 안하고 월급에서
제하지 않았도라구요.
첫달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11월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다 내는게 맞나요?
제가 10월말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상실일이 11월1일 이었어요
11월6일 새직장에 들어 갔어요
11월 말일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고용 하고 산재만 납부하고
연금 이랑 건강은 납부를 안하고 월급에서
제하지 않았도라구요.
첫달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11월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다 내는게 맞나요?
건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예요
맞아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1.1 기준 지역보험 가입자니 그렇게 되요.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건보 적용됩니다.
11월 1일에 직장에 소속되지 않으셔서
11월분은 지역건보 내셔야 해요.
4대보험은 퇴사일로부터 다음날로 상실신고를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기준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
내가 1일자에 입사를 했으면, 보험료 납부를 하지만
그 다음날로 입사를 할경우
다음달부터 회사에서는 공제를 합니다.
이럴경우 지역에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일자와 상관이 없고
산재는 개인에게 공제하지않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해요
그럼 임의가입자? 그런거 신청 되나요?
11월 한달만 이요
네, 임의가입자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