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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혜택은 승인된 날부터 시작하나요?

빙빙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24-11-30 17:23:17

친척어르신이 

기초수급자로  승인 났다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보가 온날,

중환자실로 입원하셨어요 

요양원에 계시다가 중환자실로 가셨는데,

아직 승인증(?) 이런거는 받지 않은 상태라는데

그럼 승인받은날부터 수급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걸까요?

중환자실은 입원비만 해도 많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IP : 169.211.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30 5:25 PM (59.9.xxx.163)

    여기말고 네이버 복아힘 카페 가보세요
    훨씬 많이 자세히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 2. ....
    '24.11.30 5:28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이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를 가야 확실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요...

  • 3. ....
    '24.11.30 5:29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이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를 가야 확실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은 알수가 없잖아요...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 복지과에 가서 물어봐야 확실하게 알 부분인것 같아요..

  • 4. ....
    '24.11.30 5:49 PM (114.200.xxx.129)

    이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를 가야 확실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은 알수가 없잖아요...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 복지과에 가서 물어봐야 확실하게 알 부분인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급자 보다 지금 상황이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당장 거기 한번 찾아가보세요 ..

  • 5. ..
    '24.11.30 9:06 PM (1.242.xxx.248)

    아니요.
    승인된 날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이 되었으면
    신청한 달부터 수급비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9월에 신청했고 11월에 선정이 되면
    9월분부터 수급비가 지급되는거에요

  • 6. 수급자
    '24.12.1 10:22 AM (121.171.xxx.224)

    신청한 달부터 수급비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9월에 신청했고 11월에 선정이 되면
    9월분부터 수급비가 지급되는거에요
    --> 반은 맞고 맞은 틀립니다.

    수급자는 종류가 다양해요.
    크게 주거급여자,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이 중 주거와 생계는 신청한 날부터 소급되어 수급비가 나오지만
    의료는 따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진료시 혜택이기 때문에
    확정일부터 혜택받아요.
    우선 어떤 종류의 수급자가 되었는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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