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유지 오래 점유하면 사유지되나요

~~ 조회수 : 2,268
작성일 : 2024-11-30 14:52:38

제목 그대로인데요.

국가땅에 비닐하우스 하는데 점유해서 산지 몇십년되서 그게 자기땅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설마ㅡ하니 몇억은 될거라구해요.

맞아요?

IP : 223.63.xxx.8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30 2:57 PM (121.167.xxx.120)

    아니오
    처음부터 이제까지 사용한 년도별로 사용료 나와요 내 소유로 하고 싶으면 국가에 공시바격으로 구매하게 해요
    사유지는 20년 무단 사용하면 자기 소유돼도 국유지는 아니예요

  • 2.
    '24.11.30 2:57 PM (121.167.xxx.120)

    공시가격 오타

  • 3. ..
    '24.11.30 3:02 PM (119.197.xxx.88)

    사유지도 주인이 미리 인지하고 내용증명 보냈으면 아무리 오래 점거했어도 소용 없어요.
    국유지는 얼마전 판례도 있지 않나요?
    국유지를 유치원인가에 포함시켜 무단사용하다 소유 주장했는데 그동안 사용료까지 다 내라고 판결 난걸로 아는데.

  • 4. ..
    '24.11.30 3:09 PM (182.220.xxx.5)

    국유지가 될까 싶네요.

  • 5. ..
    '24.11.30 3:11 PM (182.220.xxx.5)

    검색했어요.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일반재산‘만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20년 이상 점유한 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관리청(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대항하고 있음)에 문의하여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하겠지요. 행정재산인데도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소송비용만 날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지요.

  • 6. ..
    '24.11.30 3:12 PM (182.220.xxx.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080570Q

  • 7. 아니오
    '24.11.30 4:08 PM (118.235.xxx.53)

    집안에서 100년 넘게 점유하고 국유지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면서
    자기네 소유가 될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완전 불가능합니다
    집안 아저씨가 자기 맘대로 허가해줘 지은 집들인데 거래도 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국유지는 불하받기 전까진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 8. 그게
    '24.11.30 4:14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내껀줄 알고 20년 사용하는동안 어무도 터치 안해야해요
    처음부터 국유지인줄 . 남의꺼 인줄 알았음 택도 없어요
    선의라야해요
    내껀줄알고

  • 9. ..
    '24.11.30 4:15 PM (220.81.xxx.139) - 삭제된댓글

    국유지는 점유시간과 상관없어요. 개인땅 사이에 맹지도 절대 안되더군요

  • 10. 피제이
    '24.11.30 4:51 PM (221.148.xxx.19)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3086?sid=102

    잘못 소송했다가 변상금만 맞아요

  • 11. 사유지
    '24.11.30 5:37 PM (223.38.xxx.136)

    사유지도 점유취득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설픈지식으로 사기치려다 망신 당할수있으니 자제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853 마조히스트 국민. 새디스트 3 .. 2024/12/12 946
1658852 달러 2 00ㅣㅣ 2024/12/12 1,835
1658851 가난이 죄.. 14 2024/12/12 4,572
1658850 사주 맞던가요? 10 ..... 2024/12/12 2,781
1658849 다이소 저금통으로 응원봉 만드세요 9 ㅇㅇ 2024/12/12 3,829
1658848 내란당은 송석준은 무대뽀에 무식하기가 3 할말이 2024/12/12 1,212
1658847 영화 '내부자'는 현실고증 9 ... 2024/12/12 2,210
1658846 살다보면 1 .... 2024/12/12 1,166
1658845 일상) 남자 만나기보다 그냥 남자에 대해서 연구만했던 분..? 7 저같은분 2024/12/12 2,073
1658844 명시니관련자들,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은 안되나요? 1 ... 2024/12/12 639
1658843 고현정의 스타성은 대단하네요. 16 .. 2024/12/12 7,256
1658842 윤석열 ‘가짜 출근 쇼’까지 했나 17 2024/12/12 3,523
1658841 내일 조국 판결. 너무 떨려요 34 ㅇㅇ 2024/12/11 5,632
1658840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내란공범들 재판에.... 6 ... 2024/12/11 2,606
1658839 이런시댁 10 구구절절 2024/12/11 3,039
1658838 윤상현이 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 내란죄아니고 무죄라는.. 17 ㅇㅇ 2024/12/11 3,019
1658837 윤석열이 범죄자 중에 최고봉 아닌가요? 14 ..... 2024/12/11 2,232
1658836 윤석열 25회 거부권 사용 법안 리스트 5 .... 2024/12/11 1,446
1658835 '탄핵 표결 불참' 박정하 고교 스승, '자네, 돌아오게' 8 박정하 국힘.. 2024/12/11 4,210
1658834 대기업과 민주당의 콜라보.jpg 5 ... 2024/12/11 3,199
1658833 윤석열이 나라 망치려 한다는거 첨부터 알았는데 18 ㄴㄴ 2024/12/11 3,848
1658832 아직도 윤.명신 지지율이 안떨어지는 이유 14 탄핵 2024/12/11 5,174
1658831 아스퍼거 아동 전문 병원이 있을까요? 4 아스 2024/12/11 1,388
1658830 윤수괴의 가상현실이 어디인지 지금도 보이는데요 1 ㅇㅇ 2024/12/11 708
1658829 미국 전문가들, 미한일 공조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 안돼. 4 2024/12/11 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