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국가땅에 비닐하우스 하는데 점유해서 산지 몇십년되서 그게 자기땅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설마ㅡ하니 몇억은 될거라구해요.
맞아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국가땅에 비닐하우스 하는데 점유해서 산지 몇십년되서 그게 자기땅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설마ㅡ하니 몇억은 될거라구해요.
맞아요?
아니오
처음부터 이제까지 사용한 년도별로 사용료 나와요 내 소유로 하고 싶으면 국가에 공시바격으로 구매하게 해요
사유지는 20년 무단 사용하면 자기 소유돼도 국유지는 아니예요
공시가격 오타
사유지도 주인이 미리 인지하고 내용증명 보냈으면 아무리 오래 점거했어도 소용 없어요.
국유지는 얼마전 판례도 있지 않나요?
국유지를 유치원인가에 포함시켜 무단사용하다 소유 주장했는데 그동안 사용료까지 다 내라고 판결 난걸로 아는데.
국유지가 될까 싶네요.
검색했어요.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일반재산‘만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20년 이상 점유한 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관리청(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대항하고 있음)에 문의하여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하겠지요. 행정재산인데도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소송비용만 날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지요.
집안에서 100년 넘게 점유하고 국유지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면서
자기네 소유가 될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완전 불가능합니다
집안 아저씨가 자기 맘대로 허가해줘 지은 집들인데 거래도 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국유지는 불하받기 전까진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내껀줄 알고 20년 사용하는동안 어무도 터치 안해야해요
처음부터 국유지인줄 . 남의꺼 인줄 알았음 택도 없어요
선의라야해요
내껀줄알고
국유지는 점유시간과 상관없어요. 개인땅 사이에 맹지도 절대 안되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3086?sid=102
잘못 소송했다가 변상금만 맞아요
사유지도 점유취득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설픈지식으로 사기치려다 망신 당할수있으니 자제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