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급한 전화가 와서 문의드려봅니다. 시골 엄마집에 전세임차인 계약을 수 년전 할아버님 명의로 하셨고 갱신없이 사시다가 계약자인 할아버님이 몇 달 전 사망하시고 새로 계약서 작성 없이 할머님이 살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이번에 이사하시게 되어서(따님이랑 같이 살 거라고 함) 보증금을 빼드려야 하는데 계약자인 할아버님이 이미 사망하셨으니 할머님 계좌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할머님도 연로하셔서 따님분이 위임장?받아 본인 계좌로 넣어주면 안되냐고 하셨나봐요. 그런데 다른 자식분들이 있으면 혹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계약자인 할아버님이 이미 사망하셨으니 할머님도 계약자는 아니어서 복잡한 상황인데 그 동네 부동산도 못믿겠고 해서 82에 여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봐야 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