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위헌적인가요?
[대기자] 고검장 출신 법조인에게 물어봤더니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건 위헌적이 아니고 헌법에 따르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집단발발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도 "검사 탄핵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자업자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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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검사들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고검장을 지낸 다른 법조인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도 염치가 없는 짓"이라며 "탄핵소추 당해도 마땅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검사 탄핵은 자업자득으로 본다"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검사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 대표가 되니까 검사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검사들이 너무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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