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과세유예
민주당은 기본공제를 5천으로 늘리고 과세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맞죠?
정말 내년부터 과세시행 될까요?
올해 우선 정리하고 지켜봐야할까요?
저보다 수익 좋은신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운좋게 크게 안비쌀때 들어가 민주당 과세공제액보단 수익이 좀 더 큽니다.
이번에 과세 유예되면 한동안 국내주식보다는 백배 낫다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힘은 과세유예
민주당은 기본공제를 5천으로 늘리고 과세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맞죠?
정말 내년부터 과세시행 될까요?
올해 우선 정리하고 지켜봐야할까요?
저보다 수익 좋은신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운좋게 크게 안비쌀때 들어가 민주당 과세공제액보단 수익이 좀 더 큽니다.
이번에 과세 유예되면 한동안 국내주식보다는 백배 낫다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행된다해도 기준일은 아마 올해 12.31 이거나 내년1.1 아닐까요
원글님도 지금 번거말고 내년이후에 더 번거로 내게될거 같아요
모든 수입엔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있고 내야 하지만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은 내는 세금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엔 안 붙인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 직장인은 아니고
투자소득자 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직장인이구요
근데 세금 형평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직장인들의 어깨에 너무
과도하게 올려져 있다고 생각 합니다
코인으로 번사람은 무과세 원하고
코인으로 못번사람은 과세 원하고
낼거 다 내고 은행에 넣은 이자까지 세금 물리는것들이....
어째 이리 주식이나 코인에는 관대한지...
당연 과세 말아야죠.
얼마 이상 과세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금투세도 마찬가지.
큰손들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고 그 덕에 개미들이 밑에서 얻어먹는건데 큰손들에 과세하면 그 돈들 다 빠져나가요.
큰손 나가면 개미들은 더 말해 뭐하겠어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소득을 취득가액 의제조항이 있어요.
매도금액 빼기 "취득가액"이 양도차익인데, "취득가액"은 매수한 금액과 올해 12.31일 시가 중에 큰 금액입니다.(소득세법 37조)
큰손들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고 그 덕에 개미들이 밑에서 얻어먹는건데 큰손들에 과세하면 그 돈들 다 빠져나가요.
큰손 나가면 개미들은 더 말해 뭐하겠어요.
ㅡㅡ
ㄴ 요건 헛소리예요. 국내 주식은 우리 큰 손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비트코인에서 한국 투자자의 영향은 미미해요. 전세계 주요국이 이미 비트코인 과세중인데 거기 우리나라가 가세한다고 해서 영향 없어요
코인을 몇년째 하고있지만 과세될 만큼 많이 번다는건 불가능하기에 관심 없습니다 ^^
와~ 글 올리길 잘했네요.
댓글에 말씀 주셔서 찾아보니 기준가가 24년 12월31일 시가 또는 코인 살때의 취득가액중 큰 금액이네요.
연말 매도는 전혀 할 이유가 없네요.
의견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소득이있는데 왜 과세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코인이 무슨 주식처럼 기업에 투자되고 하는것도 아니구요
그냥 도박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