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1분 지각, 1시간 연차 삭감

폭설지각 조회수 : 4,449
작성일 : 2024-11-28 22:48:48

82님들 오늘 폭설로 출근길이 참 어려웠죠.

저도 그랬어요.

폭설로 오래 걸릴거 대비해서

평소 1시간 출근거리인데

7시도 안되어 일찍 출발했지만

도로 사정이 워낙 안좋아

결국 사무실 도착은 9시 11분.

출근하자마자 건물 앞 눈치우러 나갔고,

녹초가 되어 들어와 업무시작 했어요.

퇴근 전 근태 때문에 확인하니

10분이 넘으면 1시간 연차에서 삭감이래요.

(규정이 그렇대요)

늦은건 맞지만 오늘 같은 날,

참 야속하다 싶어요.

5년 근무했고 지각 한번 없었는데...

 

 

IP : 218.51.xxx.24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4.11.28 10:51 PM (222.108.xxx.66)

    후진 회사네요TT

  • 2. ..
    '24.11.28 10:51 PM (1.233.xxx.223)

    와후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진짜 뭣 같은 회사네요ㅠㅠ

  • 3. 각박해
    '24.11.28 10:52 PM (1.241.xxx.186)

    오늘같은 날에;;;; 너무하네요

  • 4. 그냥
    '24.11.28 10:52 PM (61.253.xxx.37)

    회사 규정은 따르는게 좋지 않나요

  • 5. 세상에!
    '24.11.28 10:52 PM (112.161.xxx.138)

    뭐 저런 회사가 다 있나요?
    더더군다나 오늘같은날씨에...
    상사들은 다 제시간에 출근했대요?

  • 6. ...
    '24.11.28 10:53 PM (122.38.xxx.150)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을 하회하는 회사의 규정은 원글님이 피로 각서를 썼어도 무효입니다.
    11분 지각했으면 11분 삭감까지가 합법입니다.
    노동부에 질의해도 되냐고 담당자한테 말해보세요.
    당장 회사에 항의하고할 형편이 아니면 자료 다 모아주시고요.

  • 7. 이런
    '24.11.28 10:53 PM (221.138.xxx.92)

    그런 규정 빡쎈 곳에서 눈은 왜 치우라고 하나요.

    내 업무도 아닌데..허허

  • 8. 대기업
    '24.11.28 11:34 PM (61.43.xxx.79)

    근휴관리 규정에 "천재지변은 예외로 한다"
    로 되어 있었어요

  • 9. ...
    '24.11.28 11:39 PM (124.111.xxx.163)

    회사 진짜 못 됐네요.

  • 10. 슈퍼써니
    '24.11.28 11:58 PM (59.12.xxx.31)

    헐 .. 그지같은
    그러면 아침에 출근을 10분 먼저 오면
    연차 1시간씩 늘려주나요?

  • 11. ddbb
    '24.11.29 12:00 A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11분 지각이면 11분 차감하면됩니다
    일시 증거 남겨두고 퇴사 후 고용노동부 통해 소급 받으시길

  • 12. 와...
    '24.11.29 12:45 AM (122.43.xxx.251)

    와... 이런날 회사가 그러면 이직하고싶겠어요. 회사가 너무하네요.

  • 13. 어이없음
    '24.11.29 1:01 AM (223.33.xxx.254)

    진짜 그지같네요
    근데 노동법이 있다고해도
    그 안에서도 사규에 따른다는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법이 높다곤하나
    결국 또 회사 절차나 사규에 기준을둬서
    애매하거나 해당 안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소릴하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 14. ...
    '24.11.29 1:15 AM (59.19.xxx.187)

    오늘 같은 날 진짜 너무하네요
    그럴 바에야 10시 출근해서
    1시간 다 채워서 지각하죠

  • 15.
    '24.11.29 7:16 AM (1.224.xxx.82)

    완전 폐급 회사네요

    11월에 폭설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일부학교는 긴급휴교, 늦게 등교를 하는 마당에 뭐하는 거래요

  • 16. 한심
    '24.11.29 7:36 AM (211.211.xxx.168)

    그 회사 인사부랑 사장은 뇌가 없나봐요.

  • 17. ..
    '24.11.29 9:32 AM (58.78.xxx.231) - 삭제된댓글

    더 심한 회사도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지각있으면 인사고과에 팀 전체 패널티를 줘요
    그러니 1분이라도 지각할것 같으면 무조건 반차나 연차 내라고 합니다.

  • 18. ㅉㅉ
    '24.11.29 10:13 AM (118.235.xxx.176)

    헐..넘하다
    첨듣네요
    대기업들은 눈온다고 재택하라고 하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955 '성매매 무혐의'최민환 “율희 일방적 주장” 5 궁금 2024/11/30 3,451
1649954 청룡영화상- 故김수미 추모는 없었는데 6 ........ 2024/11/30 6,210
1649953 코로나 백신 소송하고 보상하고 2 2024/11/30 1,120
1649952 미국입국시 시민권자 아이들하고 5 질문 2024/11/30 1,552
1649951 어제 청룡 수상작과 소감들 (정우성없음) 12 ooooo 2024/11/30 4,144
1649950 김창옥 토크 콘서트 다녀오신분 14 2024/11/30 4,698
1649949 정우성관련)진짜 숨막히는 건 ‘결혼 압박’이 아니라 ‘양육 방기.. 100 기사 2024/11/30 27,440
1649948 디어달리아 쿠션 5개가 75650원 이랍니다. 11 사세요 2024/11/30 4,611
1649947 최민환 무혐의란 3 ... 2024/11/30 4,341
1649946 미혼모는 본인 선택이지 누가 만드는 게 아니죠 31 ㅡㅡ 2024/11/30 3,731
1649945 김소연 변호사 기대하지 마세요. 7 주의 2024/11/30 5,277
1649944 코인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지난 2주간 코인장 경험) 15 코인코인 2024/11/30 5,594
1649943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꼰대마인드에 갑질 4 ㅡ,ㅡ 2024/11/30 1,861
1649942 정우성 청룡영화제 수상소감 23 못보신분들 2024/11/30 9,584
1649941 메주콩 밥맛을 이제야 알다니 3 ㅇㅇㅇ 2024/11/30 2,376
1649940 정우성은 나중에라도 결혼할까요? 9 ㄷㅈ 2024/11/30 4,448
1649939 저녁먹고 좀 잤더니 지금 너무 말똥말똥하네요 3 ㅁㅁ 2024/11/30 1,127
1649938 징글징글 6 2024/11/30 1,592
1649937 엘베에서 만난… 1 gw 2024/11/30 2,418
1649936 남초에서는 정우성 존나 멋있대요 홧팅이래요 32 정면돌파 2024/11/30 4,767
1649935 우울증 심하고 정신오락가락할때.. 12 교회 2024/11/30 3,750
1649934 스파게티 면으로 짜장면 성공했어요 9 ..... 2024/11/30 2,238
1649933 자영업중인데 2 궁금 2024/11/30 1,938
1649932 넷플 오늘 올라온 트렁크 볼만한가요? 13 ........ 2024/11/30 5,609
1649931 서울과기대는 학교순위가 엄청 상승했네요 32 ㅁㅁ 2024/11/30 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