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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는 방법

.. 조회수 : 1,599
작성일 : 2024-11-28 08:04:17

생명보험사에서 집담보 대출을 얻어서 세입자 

내보냈어요.

잔금일을 며칠 앞두고 상대편 매수자 법무사가

저에게 제 개인 대출 계좌번호흘  달라며 매수자 대출

얻어서 받은 돈 넣는다고요.

저는 거부하니 다 그렇게 하는거고 제가 집담보라 담보가 풀려야 잔금도 받는다길래

한참 옥신각신후 

알았다고 한후 

제가 보험사에 알아봤는데 제 가상계좌는 제이름이리

누가 입금해도 상관없다네요. 

저는 법무사가 따로 없어서

집담보 없애려면 5만원 주고 생명사나 다른 법무사에게 부탁해야해요.

 매수자 법무사에게 담보 말소 하라니

매수자 법무사는 이 담보도 서류 왔다갔다 복잡하다고

알아서 하라는데 매수자가 저를 못믿듯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계좌로 매수자 법무사가 입금하면 그자리에서 생명보험사사 빼가는 방식이 나을까요?

ㅡㅡㅡㅡ

방금 법무사에게 전화해서

잔금날 만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생명보험사에 전화해서 이체하란다고 한대도 

아침부터 전화했다며 뭐라하고 

자기가 제가 거래했던 보험사에 전화해본다네요 

생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괜히 가르쳐 줬나봐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대출이 큰돈이라 생명사랑 짜고 커미션 먹고

나중에 제 대출은 고스란히 남아 있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법무사랑 전화로 잔금 돈받는 방식으로 신경전을 버려 피곤하고

잔금날 매수자도 제게 부동산과 곰팡이로 가격 후려치기해서 싸게 팔았고 팔고나서도 잔금 미리 앞당겨

해줄거 처럼  돈있는 척 하던데 결국은 계약대로 하고

대출이자 더나가 기분도 안좋은데 싫은 사람들과 마주하기ㅠ싫네요. 매수자 친정집이 저보다 비싼 아파트 살고

돈 3억 대출 없어도 금방 갚을거 처럼 하더니 31살 신혼부부가  3억 4천  대출받아 1억만 자기 돈이던데 능력되니 저만큼 얻어도 되겠지요.

우린 60이라 대출이  버거운데 ..

정확히 신생아 대출금이 얼마나 싸길래

결국은 저만 여기저기 진상 만드네요. 

 

 

IP : 118.235.xxx.10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8 8:09 A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원글님 대출은행에 알아 보세요
    저희는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서 사람이 나와 돈 주고 받는 그자리에서 은행사람과 상대 법무사가 일처리 했어요

  • 2. ㅇㅇ
    '24.11.28 8:13 AM (222.108.xxx.29)

    이분 두루 이상하시네
    담보 말소를 님이 하셔야지 왜 남이 고용한 세무사한테 시키며
    그돈 님이 빚안갚고 딴데 홀랑 쓰면 어쩌라고 거기 입금을 못하게 하시는거예요?

  • 3. 법무사가
    '24.11.28 8:25 AM (118.235.xxx.103)

    맨처음 전화왔을때는 자기에게 다 일임하라 했고
    제가 생각해보고 한다고 망설였어요.
    말소는 알아서 할건데
    잔금 받는 방식은 법무사랑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 만나
    제계좌주고 거기서 법무사가 재가 대출얻은 보험사로
    계좌입금 한다고 하는데
    대출은 제가 얻었으니 제통장에 찍히게 입금받고
    생명보험사에서 이체로 빼가게 하는게 나은가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과정에 제집을 팔은 부동산 사무실에선 그냥 전화 한통이
    없고 매수자 편에서만 있는건지 세입자 내보낼때도 전화 한통없이
    그렇게 하던데 복비조차 아까워요.
    이런 사유로 중개업소 신고하고 싶어요.
    돈 받은일 한건 집을 팔아 계약서 쓸때만인가봐요.

  • 4. ssunny
    '24.11.28 8:27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갚을 돈이야 매수자가 넣든
    님이 개인 계좌로 받아서 다시 넣든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누가 넣든 상관 없을 것같구요
    오히려 님은 일 하나 줄어들고
    정 못믿겠으면 입금 했다고 연락받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입금 확인 한 번 하면 될 거잖아요
    담보 해지는 어차피 비용 들어가니까
    그 비용은 님이 내셔야죠
    어디 맡기든 님이 믿을 만한데 맡기고 해지해 주세요
    얼른 잔금 받고 끝내 버리시구요

  • 5. 아뇨
    '24.11.28 9:03 AM (175.210.xxx.63)

    통장으로 안들어가요
    딴곳으로 쓰이면 사고나는거죠
    상환으로 바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요

  • 6. ...
    '24.11.28 9:09 AM (223.62.xxx.170)

    잔금으로 대출 안갚고 어쩔건데요?
    정 못믿겠으면 대출받은 금융사(보험사)에 대출 상황 방법과 과정을 문의하세요.
    매수사쪽 법무사에게 비협조적으로 대했으니 그 법무사도 일해주기 싫겠죠.
    담보 말소 방법도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 7. 담보 말소는
    '24.11.28 9:18 AM (118.235.xxx.103)

    제가 하기로 했어요.

  • 8. 오타 수정
    '24.11.28 9:38 AM (223.62.xxx.170)

    대출 상황 방법 => 대출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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