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사고.....

다시 조회수 : 4,148
작성일 : 2024-11-26 23:55:10

저의 엄마께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체험중 그 자리에서 바로 한쪽 다리 마비 발생 ,   업체 직원이 직접 119 앰뷸런스를 불러주신다 할 만큼 심각한 상황 발생하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

발목부위 신경 50% 이상 손상에 의한 마비로 한 달 입원후 통원 치료 병행중이며 앞으로  4 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저의 입장은 의료기기 체험중 바로 마비가 온 상황이 체험방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험처리도 얘기해보았으나 가입 안되어 있구요

 

의료기기 센터장 입장은 의료기기 체험중 센터내에서 발생사고 임에도 의료기기에는 문제가 없으며 저의 엄마께서 평소 관절염과 주변 다른 센터도 다니셨고 또한 저에겐 직접 무료 체험이라 센터 책임이 없다며 어떠한 사과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

 

의료기기 사업쪽이 떳다방, 다단계 이미지처럼 제가 상대할수 없는 쎈! 곳이더라구요.ㅠㅠ

 

그냥 의료기기 구입 직전 사고로 구입 안한걸로 다행이다....

엄마께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는 그런곳 안다니는걸로 

끝 해야 할까요? 

IP : 61.74.xxx.19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4.11.27 12:13 AM (27.1.xxx.78)

    의료기기로 마비가 오지는 않는거 같아요. 그 연관관계 입증하기 쉽지 않을거에요.

  • 2. 무료 체험방
    '24.11.27 12:13 AM (118.235.xxx.246)

    이기 때문에 책임은 물을수는 없는것같긴해요

  • 3.
    '24.11.27 12:23 AM (175.115.xxx.168)

    의료기기에 의한 마비임을 입증할 방법이 어렵고,
    돈을 지불한후 받은 서비스가 아니므로 딱히 뭔가를 기대할수는 없을겁니다

  • 4. ㆍㆍㆍ
    '24.11.27 12:31 AM (39.119.xxx.182)

    친정엄마도 다니시는거같은데
    혹시 상호가 뭘까요?
    첫글자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놀라셨겠네요

  • 5. 신고
    '24.11.27 12:51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3_0002931591
    이 기사에 같은 사고 겪으신 분도 계시네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될 수 있대요.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 6. 다시
    '24.11.27 1:05 AM (61.74.xxx.193)

    온누리 ㅎㅅㅋㅇ 입니다.

  • 7. 다시
    '24.11.27 1:14 AM (61.74.xxx.193)

    의료기기 체험방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몸이 이곳저곳 불편하셔서 다니시고 무료홍보하고ㅠ
    헌데 이곳에서 사고나믄..
    원래 지병이. 있고 무료라. 보상 안된다. 이런곳이네요

  • 8. 그게
    '24.11.27 1:35 AM (125.244.xxx.62)

    어떤 의료기 체험중이셨나요?
    증상과의 연관성을 유추해보려구요.

  • 9. 다시
    '24.11.27 1:47 AM (61.74.xxx.193)

    평소 무릎부분 관절염이셨구요
    무릎 마사지 기계사용후
    두번째 발목에 패치전기치료 후 바로 발목부분에 신경 마비가 되어 못걸었으셨어요

  • 10. 저도 같은 케이스
    '24.11.27 1:55 AM (125.142.xxx.233)

    전 발에 염증이 생겨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요. 두 달 정도 감각이 없고 부종이 있었어요. 진통제도 안 듣고 왜 이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오더라구요. 전 걷기는 불편했는데 신경에 문제 생겼나 걱정했었어요. 아마도 젊어서 치유가 빨랐던 것 같긴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161 너무 느리게 뛰나 싶긴한데 10 Cg 2024/12/19 1,640
1659160 서울 모대학은 왜 그리 수만휘에 글을 다나요? 추해요 23 간호학과 2024/12/19 3,251
1659159 집 매매시 집열쇠는 잔금 완료 / 등기완료후 언제 주나요? 7 매도자 2024/12/19 1,146
1659158 상법개정, 토론회 봐주세요 1 상법 2024/12/19 459
1659157 12/19(목)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4/12/19 629
1659156 아이가 대학생활 적응을 못하고 휴학을 반복하네요 15 아이가 2024/12/19 3,557
1659155 선관위 직원 30명 손발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씌워서 납치 24 덜덜덜 2024/12/19 6,555
1659154 권성동 “대통령은 죄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다른 .. 10 ㄱㄴㄷ 2024/12/19 3,845
1659153 정보사, 7월.. 10년만에 '인민군복' 긴급 입찰 공고 9 .. 2024/12/19 2,015
1659152 갤러리 근무 1 2024/12/19 1,390
1659151 탄핵만 28번 41 탄핵그만 2024/12/19 3,971
1659150 퇴근 때 인사말 6 happy 2024/12/19 1,428
1659149 구글에 1462원이라고 나오는데요 3 환율 2024/12/19 2,009
1659148 어제 이더리움 샀는데 11 ,,,,, 2024/12/19 3,998
1659147 국정원,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11 2024/12/19 1,813
1659146 길양이 사료 뉴트리나 어떤가요 17 .... 2024/12/19 806
1659145 깅거니 살인미수 아닌가요 3 ㅎㅎ 2024/12/19 1,607
1659144 친정 아버지가 햇빛알러지가 생기셨는데요 12 ... 2024/12/19 2,068
1659143 김민석""한기호의원이 나라를구했다" 4 ,,, 2024/12/19 4,553
1659142 윤의 계엄령 새로운 시나리오 2 ㅇㅇ 2024/12/19 2,012
1659141 계엄 때 실탄 1만발…군인 1500명·차량 100대·헬기 12대.. 14 ㅇㅇ 2024/12/19 1,832
1659140 감기끝 ~극심한 피로감 3 ㅡㅡ 2024/12/19 1,285
1659139 남편의 못보던 행동 이상한데.. 29 음음 2024/12/19 10,269
1659138 아래 임은정 검사 인터뷰보니 검사들은 기소청 걱정만 하고 있나보.. 8 수사청.기소.. 2024/12/19 2,793
1659137 수익 5%만 넘어도 팔고 싶어 안달나는 사람은 주식 하면 안되겠.. 2 주식 2024/12/19 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