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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일가산수당 1.5배

수고했어 ♡오늘도. 조회수 : 1,269
작성일 : 2024-11-25 19:07:57

10월에 한글날.개천절 이틀 일해서 1.5배 받기로 했는데..

명세서를 받아보니..(휴일에 일한건 처음이라)

16시간×9.860×0.5=78.880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0.5가 아니라 1.5가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IP : 125.184.xxx.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ㅡ
    '24.11.25 7:2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추가금액 아닐까요?

  • 2. 아이마미
    '24.11.25 7:21 PM (124.57.xxx.229)

    가산수당 란은 0.5가 맞습니다.
    100%는 급여에 포함, 50%는 가산수당
    합쳐서 150%

  • 3. ...
    '24.11.25 7:33 PM (61.255.xxx.179)

    휴일 가산수당은 50%에요
    만약 님이 1일 8시간 근로자이고,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휴일급여 8시간*통상임금
    가산수당 8시간*통상임금*50%

    일케해서 150%를 받는겁니다

  • 4. ㅇㅇ
    '24.11.25 8:23 PM (211.36.xxx.37)

    50% 가산이니까 0.5를 곱하려면 아래처럼
    (9,860×16)+(9,860×16×0.5)=236,640

    100%에 50% 가산해서 1.5배로 곱하려면
    9,860×16×1.5=23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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