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한글날.개천절 이틀 일해서 1.5배 받기로 했는데..
명세서를 받아보니..(휴일에 일한건 처음이라)
16시간×9.860×0.5=78.880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0.5가 아니라 1.5가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10월에 한글날.개천절 이틀 일해서 1.5배 받기로 했는데..
명세서를 받아보니..(휴일에 일한건 처음이라)
16시간×9.860×0.5=78.880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0.5가 아니라 1.5가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추가금액 아닐까요?
가산수당 란은 0.5가 맞습니다.
100%는 급여에 포함, 50%는 가산수당
합쳐서 150%
휴일 가산수당은 50%에요
만약 님이 1일 8시간 근로자이고,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휴일급여 8시간*통상임금
가산수당 8시간*통상임금*50%
일케해서 150%를 받는겁니다
50% 가산이니까 0.5를 곱하려면 아래처럼
(9,860×16)+(9,860×16×0.5)=236,640
100%에 50% 가산해서 1.5배로 곱하려면
9,860×16×1.5=23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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