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좌를 수강하는데요,
주2회 ㅡ3시간씩 2회요.
수강생중에 기관 직원이 있어요.
근무시간중에 수강하고
마치면 사무실로 가요.
이래도 되나요.
문화강좌를 수강하는데요,
주2회 ㅡ3시간씩 2회요.
수강생중에 기관 직원이 있어요.
근무시간중에 수강하고
마치면 사무실로 가요.
이래도 되나요.
그 직원이 혹시 그 수강 관리자이거나 업무 담당자인 경우 교실에서 같이 수강하기도 하더군요.
그게 아니면 승인 받고 수강하는거겠구요.
데스크나 이런곳 있으면 물어보세요
관리나,담당은 아니에요.
그저 기초반수강생이에요.
업무중에 수강승인이 가능할수도 있는군요.
수강생들 후기가
직원이 같이 들으니 강사가 약간 눈치를 보는거 같기도 하다고 해서요.
그 휴우증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는거 같기도하고
그래서, 궁금했ㆍ이요.
첫댓글인데요, 수강승인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지역 공공기관에서 하는 문화강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직원이 들어오길래 물어봤었어요.
수강을 승인 받아서 괜찮은거라고 데스크에서 얘기하길래 그렇구나.. 했어요.
만약 그 직원이 몇 시간 동안 자기 자리 비우는거 옆 동료들이 가만 안있을텐데 설마 말도 없이 자리를 몇시간이나 비우지 못할거 같긴 해요
수영장 및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 공공기관 근무해요. 말도안되는 소리죠.
본인 외출 달고 듣는게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주2회 3시간씩 외출 달고 수업을 들으면 한달이면 3일 연차를 쓰는건데. 과연 본인 휴가 쓰는걸까요?????? 말도안되는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