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70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257 영문법 교재 추천 해주세요~~ 1 믿음 2024/12/08 433
1656256 이와중에 윤상현 8 윤상현 얍삽.. 2024/12/08 1,764
1656255 며칠전에 관저인지 버스가 들어가고 했다더니 5 .. 2024/12/08 1,986
1656254 트렁크대통령 2 우리 할머니.. 2024/12/08 662
1656253 시간 지나면 개대지들 디 까먹으니까 좀 시간 끌자 6 2024/12/08 439
1656252 김민석 의원이 잘 알려주네요 9 .. 2024/12/08 2,752
1656251 일주일씩 돌아가면 대통령합니까? 6 ... 2024/12/08 911
1656250 제 2의 김재규 나와야 끝날라나요. 4 ㅇㅇ 2024/12/08 776
1656249 정당해산은 정부가 요청해야된다네요 10 2024/12/08 1,432
1656248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흡입력이 떨어졌어요. 1 일렉트로룩스.. 2024/12/08 670
1656247 대통령이 무슨 열댓명 됨? 뭔놈의 질서? 7 참내 2024/12/08 738
1656246 권력에 눈이 멀먼. 헌법도 안지키네요 3 레드향 2024/12/08 549
1656245 내란 수괴 옹호하는 국힘 의원들이 내란세력이다 국직당 해체.. 2024/12/08 196
1656244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웃기고있네 2024/12/08 360
1656243 김민석 "윤석열 내란, 한동훈-한덕수 2차내란으로 확.. 4 ..... 2024/12/08 1,628
1656242 부결에 기뻐하는 사람들 9 ㄱㄴ 2024/12/08 2,497
1656241 그래서 한동훈이 권력잡고 4 미쳐 2024/12/08 954
1656240 이 와중에 일상) 실버 패딩 50대 좀 그럴까요? 6 .. 2024/12/08 1,079
1656239 한덕수 한동훈의 2차 쿠테타!!!! 1 ㅇㅇ 2024/12/08 1,278
1656238 오전에 YTN에 나온 시사평론가 누군가요? ,. 2024/12/08 988
1656237 일제 청산 운동의 재점화가 되길 바랍니다.. 7 .. 2024/12/08 387
1656236 최악으로 가는 중 3 한숨 2024/12/08 1,515
1656235 한동훈의 2차내란 5 ㅇㅇㅇ 2024/12/08 1,328
1656234 국가수사본부! 오늘! 6 빨리 2024/12/08 1,410
1656233 이건 전두환식 체육관선거인데오 2 000 2024/12/08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