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56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633 중등 한달 사이에 수학 25점 오른 비법 17 학원시험 2024/11/27 2,986
1650632 국힘당은...이익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한다. 4 .. 2024/11/27 607
1650631 생리전 먹는 버릇 7 고칠수 있나.. 2024/11/27 1,013
1650630 25평 혼자 사는데 다시 원룸 가고 싶어요... 60 .. 2024/11/27 16,667
1650629 용인 수원 분당 제설 작업 잘 되어 있네요 13 영통 2024/11/27 1,777
1650628 이재명 조폭은?? 28 ㄱㄴ 2024/11/27 1,304
1650627 주부 가수 이명화씨의 진짜배기에 빠졌어요 17 00 2024/11/27 2,112
1650626 연세대 논술 12월 8일에 다시 보고 두배로 뽑는다네요. 23 .. 2024/11/27 3,200
1650625 은행잎 단풍잎에 눈이 쌓이는 광경..좀 이질적이네요 8 근데 2024/11/27 1,501
1650624 눈오니 남산타워가 안 보이네요 ㅎ .... 2024/11/27 448
1650623 지금 도로 상황 괜찮나요? 1 ... 2024/11/27 1,263
1650622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2 wettt 2024/11/27 1,211
1650621 한강 라이브 보는데 눈사랑 2024/11/27 865
1650620 눈맞으러 나가볼까요? 12 .... 2024/11/27 1,696
1650619 혹시 초간단 비누 레시피 있을까요? CP비누~ 10 2024/11/27 668
1650618 긴머리가 부스스한데... 윤기나보이는 바르는제품 6 .... 2024/11/27 2,805
1650617 김연아 어떻게 봐도 멋지네요. 26 승장 2024/11/27 4,780
1650616 꿀의 효능..소화 12 2024/11/27 3,212
1650615 눈 오면 ktx 연착되고 그러나요? 5 로로 2024/11/27 1,212
1650614 "검찰 1시에 온다고 했다"...압수수색 시간.. 7 ... 2024/11/27 1,772
1650613 생선굽는 냄새 나면서 공청기 숫자가 150까지 올라가요 ㅠ 5 tranqu.. 2024/11/27 1,152
1650612 근데 정우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13 ........ 2024/11/27 1,948
1650611 첫눈 맞은 루이후이 보세요 8 aa 2024/11/27 2,123
1650610 불고기에 국간장 넣었어요 어째요ㅠㅠ 28 아자123 2024/11/27 2,890
1650609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스포) 4 궁금 2024/11/27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