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51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273 타고난 머리가 최고 13 머리 2024/11/24 4,011
1649272 삼시세끼 보다 ‘간헐적 절식’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치료에 효.. 1 간헐단식러 2024/11/24 3,897
1649271 죽순 먹는 푸바오 보세요 10 ㅁㅁ 2024/11/24 1,540
1649270 게으른사람 4탄. 초대리 피클, 주5일 초밥 feat.겨울방학 7 게으른이 2024/11/24 1,896
1649269 호구력(?)있는 아이..어떻게 말해줘야할까요? 12 .. 2024/11/24 2,323
1649268 저 아래 코맥스 부도났다고 하길래 10 @@ 2024/11/24 6,961
1649267 주리아 화장품 재벌이었나요? 6 주리아 2024/11/24 2,807
1649266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해외 여행지 추천해주셔요 11 ... 2024/11/24 2,853
1649265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 폐업했나요? 2 ?? 2024/11/24 2,290
1649264 고기없는 만두 추천해주세요 9 가을여행 2024/11/24 1,466
1649263 꽃보내기를 진은정이 한거라던데.. 31 맘카페 주도.. 2024/11/24 4,295
1649262 고추가루 글 지우셨어요? 4 짜증 2024/11/24 2,034
1649261 겨울에 얼굴 피부 메이크업 뭘로 하세요? 6 .... 2024/11/24 1,664
1649260 파주 프리미엄아을렛 롯데아울렛 어디가 더 좋아요? 3 2024/11/24 1,528
1649259 중2 국어과외 괜찮을까요? 9 중2엄마 2024/11/24 870
1649258 혹시 너무 난방을 안 하고 온수만 써도 3 2024/11/24 2,879
1649257 과자 아이스크림 1 .. 2024/11/24 698
1649256 카리나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11 2024/11/24 4,228
1649255 노로바이러스 증상 좀 봐주세요 5 위쓰림 2024/11/24 1,214
1649254 놀면뭐하니에 나온 백화점 4 지난번에 2024/11/24 2,792
1649253 ESSENTIEL ANTWERP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3 dd 2024/11/24 812
1649252 꿈꾸는 할멈께서는 닭백숙에 소고기 200그람을 넣으시네요 3 삼계탕 2024/11/24 1,900
1649251 축의금 문의 24 ... 2024/11/24 2,980
1649250 주의 표시가 붙은 종목은 뭔가요? 코인 2024/11/24 472
1649249 낭떠러지나 출렁다리등 무서움 느낄 때 반응오는 신체부위 4 무서울 때 2024/11/2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