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18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393 현미 누룽지 한 봉을 샀는데 8 ... 2024/11/26 1,489
1651392 윗니 부분교정 하신 분 계세요? 9 정보부탁 2024/11/26 1,343
1651391 아파트 40년, 50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13 ㅇㅇ 2024/11/26 5,594
1651390 두부두루치기 양념으로 맛있게 해드시나요? 1 .. 2024/11/26 813
1651389 고등학생 롱패딩도 교복에 포함인가요 8 요새 2024/11/26 950
1651388 PTC 온풍기 써보신 분 계세요? 2 겨울 2024/11/26 492
1651387 나이들수록 생리가 힘들어 지는 게 맞나요? 7 2024/11/26 1,689
1651386 어릴때 선행이 늦었어도 금방 따라잡네요 9 선행 2024/11/26 2,101
1651385 유재석,황정민,지석진,양세찬 어플없이 하노이여행(스포유) 7 여행 2024/11/26 3,501
1651384 20살 탈모. 대학병원 갈까요? 아님 탈모전문 피부과? 5 탈모 2024/11/26 1,009
1651383 견과류중에 호두랑 비슷한거 뭘까요? 10 ., 2024/11/26 1,429
1651382 앞이 막막합니다 예비고1, 깊은생각 5레벨 하위라는데 어찌 해.. 4 외동맘 2024/11/26 951
1651381 학생용 패딩 가격 어느정도 적정선일까요? 19 -- 2024/11/26 2,544
1651380 코속에 물혹을 수술해야 하는데 5 Vvv 2024/11/26 993
1651379 연세대 에타에 나타난 탈북녀 8 음... 2024/11/26 3,320
1651378 82 화제는 오로지 정우성, 주병진 7 ㅋㅋㅋ 2024/11/26 1,256
1651377 40초인데 선보려는데 성적매력? 13 .. 2024/11/26 3,679
1651376 나이가 50이라 용서되지 않나요 11 ㄴㅇㅎ 2024/11/26 4,019
1651375 감기 말려죽이기 해보신분 있나요 7 ㅇㅇ 2024/11/26 2,362
1651374 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 대학 당국 비민주성 때문.. 21 ... 2024/11/26 1,584
1651373 사 먹는 김치는 더이상 못 먹겠어요 13 ㅇㅇ 2024/11/26 5,544
1651372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생활이 가능한가요 14 .. 2024/11/26 3,119
1651371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7 .... 2024/11/26 2,521
1651370 한쪽이 먼저 간 사이좋은 부부 보면 너무 슬퍼요ㅠ 3 슬퍼 2024/11/26 2,215
1651369 사위가 평범하거나 3 ... 2024/11/26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