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1,253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135 국힘은 구제불능 9 Xxx 2024/12/16 1,573
1642134 속궁합이요..진짜 맞는 사람이 있나요? 9 ㅇㅇ 2024/12/16 6,787
1642133 2세대실비로 시술할경우 금액이요. 2 2세대 2024/12/16 1,425
1642132 인덕션 글은 공지하고 싶어요… 33 2024/12/16 6,315
1642131 난방 매일 연속으로 8시간정도 돌아가는 방 3 ㅇㅇ 2024/12/16 2,126
1642130 국힘의총, 한명씩 세워 “탄핵 찬성했냐” 25 ... 2024/12/16 3,201
1642129 가족 밖에 없는것 같아요 9 2024/12/16 2,865
1642128 모성은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다. 22 음.. 2024/12/16 3,711
1642127 윤 대통령 ‘윤상현에 김영선 공천 지시’ 취지 녹취 있다 7 2024/12/16 2,458
1642126 노피 미니주방후드 어떤가요? 청소 2024/12/16 1,029
1642125 일상글로 아웅다웅할수 있어 참 평화롭습니다만 1 참새 2024/12/16 1,003
1642124 결국 큰그림 목표는 21세기 한일합방이었네요 12 ㄷㄷ 2024/12/16 2,874
1642123 흰수건 삶을 건데 4 디지 2024/12/16 1,569
1642122 강남세브란스 mri 당일에 찍을수있나요 6 2024/12/16 2,013
1642121 진짜 민주당이 나라를 구했어요 46 .... 2024/12/16 3,942
1642120 윤석열 포함 '카톡방'에 계엄군 '체포 명단' 등장 3 ... 2024/12/16 2,831
1642119 천조국 파랭이 2024/12/16 1,771
1642118 댱대표 체포되면 끝장 '이재명 대표 내방으로 피신' 불끄고 문막.. 3 한준호의원 2024/12/16 2,369
1642117 탄핵투표 4 2024/12/16 1,051
1642116 집근처 재래시장에서 장보며 5 .. 2024/12/16 2,355
1642115 죽은자가 산자를 구했다 1 대한민국 2024/12/16 2,233
1642114 성시경 검색해봤습니다 52 .. 2024/12/16 8,632
1642113 유화그림 ) 물감 녹이는 게 있을까요? 6 hos 2024/12/16 2,322
1642112 한덕수가 김건희 특검 거부권 쓸까?에 대한 댓글 4 .. 2024/12/16 2,735
1642111 커트한지 몇달 되면 무조건 정리를 하시나요 10 머리 2024/12/16 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