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744 김대석쉐프 김장김치 해보신분 10 성공해야는데.. 2024/11/23 4,524
1629743 포항 대게 믿을수 있는 곳? 겨울 2024/11/23 613
1629742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화... 7 e12 2024/11/23 4,727
1629741 오랜만에 아울렛에 갔더니 ,,,,, 2024/11/23 2,022
1629740 차에서 블랙박스영상처럼 촬영하려면... 1 혹시 2024/11/23 748
1629739 약먹으면서 영양제까지 먹으면 3 ㅇㅇ 2024/11/23 1,391
1629738 띠로 몇 살인지 아는 거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해요? 5 주말엔숲으로.. 2024/11/23 2,351
1629737 당근 중고거래 물품을 경비실앞 택배함에 두어도될까요? 1 2024/11/23 1,276
1629736 새우젓 오래된거 써도 될까요.. 4 .. 2024/11/23 3,915
1629735 필라테스 개인레슨 둘 중 어디? 4 선택장애 2024/11/23 1,219
1629734 작가 비판했더니 명예훼손으로 차단 3 ㅂㅂ 2024/11/23 2,662
1629733 댁의 강아지들 물 마시는 건 어떤가요? 2 ㅇㅇ 2024/11/23 1,437
1629732 안세영이는 담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21 ... 2024/11/23 15,610
1629731 아파트는 믹서기 소리도 들립니까? 15 대환장파티 2024/11/23 4,819
1629730 민주당 탈당파들 설치네요 18 2024/11/23 2,509
1629729 트리 불 밤새 켜놓으면 안 되죠? 5 ... 2024/11/23 2,741
1629728 변호사 성공보수 몇 프로인가요? 5 보통 2024/11/23 3,649
1629727 강아지옷 샀는데요 10 111 2024/11/23 1,982
1629726 매번 아프다는 친구,감기를 가지고 심하게 아프단말을 길게도 하.. 4 2024/11/23 2,564
1629725 타로점 시험운 맞을까요? 11 타로 2024/11/23 2,075
1629724 집에서 할 수 있는 팔근력 운동 알려 주세요. 6 ........ 2024/11/23 2,333
1629723 조용필 콘서트 보고 귀가 중 21 ㅇㅇ 2024/11/23 6,816
1629722 수제버거 프차 2 2024/11/23 1,190
1629721 [펌]한동훈 도망가는 영상에 무한도전 스타일 자막을 넣으면 4 ........ 2024/11/23 3,280
1629720 와~오늘 집회 사진보세요 32 .... 2024/11/23 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