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45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370 저희 집은 이제 김치를 거의 안 먹네요 22 김치 2024/11/24 5,353
1649369 밀폐용기 코맥스 부도났네요 19 .... 2024/11/24 6,989
1649368 김장다하고 윗부분에 뭘 씌워놓으세요? 5 갈챠주세요 2024/11/24 1,469
1649367 이른 아침 코끼리 가족 구조영상에 눈물이..ㅜㅜ 2 자연애 2024/11/24 846
1649366 클래식. 오페라 앱 갈쳐주세요. 2 헬프미 2024/11/24 708
1649365 땀많이 흘리는 아이 매트리스패드 컬러 화이트가 나을까요? 4 매트패드 컬.. 2024/11/24 532
1649364 열혈사제 2 진짜 ㅜㅜ 28 아오 2024/11/24 18,269
1649363 압구정 임대아파트? 15 ㅇㅇ 2024/11/24 5,449
1649362 코인으로 돈버니 나타나고 폭락일 땐 잠잠하고 6 자랑 2024/11/24 3,946
1649361 양털이불을 구매했는데 빨아서 사용하는지요? 2 새이불 2024/11/24 1,777
1649360 광화문 10만 촛불 "윤석열을 거부한다" 32 집회현장 2024/11/24 4,123
1649359 남친이 일하다가 멍때렸는데 5 mylove.. 2024/11/24 5,603
1649358 확실히 운동하니까 체력이 올라오네요 10 oo 2024/11/24 5,928
1649357 오늘 정말 이상한 남녀 커플을 봤거든요ㅜㅠ 9 토 나옴ㅜ.. 2024/11/24 12,498
1649356 돈도 써 본 사람이 쓰네요. 12 가난의습관 2024/11/24 6,834
1649355 히든페이스 보신 분 가장 악한 사람 불쌍한 사람 3 히든 2024/11/24 3,838
1649354 때를 쎄게 밀어서 온몸이 따끔거려요 7 .. 2024/11/24 2,136
1649353 입시 영어 전문가님들 조언 절실합니다 7 예비고 2024/11/24 1,741
1649352 요즘 젊은 남자애들도 여혐이 대단하지 않나요? 32 큰일 2024/11/24 6,607
1649351 집 초대 식사 노하우 있으신가요 11 만년새댁 2024/11/24 3,391
1649350 요즘도 연예계는 나이보다 데뷔 순서가 우선일까요? 6 .. 2024/11/24 2,235
1649349 히든페이스 봤어요. 몰입감 있고 재밌네요 5 ㅇㅇ 2024/11/24 4,618
1649348 요즘 집초대에서는 29 궁금 2024/11/24 7,350
1649347 정신과약 먹으면 정신질환이 고쳐지는건가요? 9 정신과 2024/11/24 3,162
1649346 쿠팡이 들어오기전엔 아파트앞 슈퍼에 매일 장보러갔는데 7 . . 2024/11/24 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