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5342 정신과약 먹으면 정신질환이 고쳐지는건가요? 9 정신과 2024/11/24 3,608
1635341 쿠팡이 들어오기전엔 아파트앞 슈퍼에 매일 장보러갔는데 7 . . 2024/11/24 4,196
1635340 누구 따귀 때려 본 적 있으세요? 18 ... 2024/11/24 4,536
1635339 앙코르 눈밑지방 재배치 5 ㅇㅇ 2024/11/24 3,273
1635338 요즘 딸기가 얼마해요? 12 2024/11/24 2,608
1635337 기대되는 댄서 2 ... 2024/11/23 1,030
1635336 히든 페이스 봤는데 송승헌 잘생겼어요. 5 오늘 2024/11/23 3,695
1635335 그알 잼나요 3 ㅡㅡ 2024/11/23 4,449
1635334 결혼 전 남편의 성매매 22 고민 2024/11/23 16,568
1635333 이 상황 좀 봐주세요. 14 가을 2024/11/23 2,807
1635332 죠니뎁과 모니카 벨루치 좀 보세요ㅎㅎㅎ 13 죠나뎁 2024/11/23 21,087
1635331 궁금한음악이 2 있어요 2024/11/23 675
1635330 kbs1 김성호 회상 나와요 4 ... 2024/11/23 2,232
1635329 재미난 로맨스 드라마 영화 추천부탁드려요. 8 스트레스 2024/11/23 2,494
1635328 남편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14 .... 2024/11/23 7,570
1635327 수학 심화 얘기하던 초등엄마 글 사라졌나요? 7 ........ 2024/11/23 2,914
1635326 아들때문에 힘들어 13 ... 2024/11/23 5,843
1635325 대학전쟁2 보면서요 .. 2024/11/23 1,671
1635324 살면서 인맥 도움 받은 경우는 6 ㅓㅎㅎㅇㄹ 2024/11/23 3,233
1635323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남편 병원에 가봐야할까요? 21 자꾸 2024/11/23 17,853
1635322 이 가격에 이 코트 별로일까요? 22 .... 2024/11/23 6,391
1635321 쿠팡배송 거의 매일시키는데요ㅜㅜ 26 ?? 2024/11/23 17,706
1635320 민경훈결혼식 10 아는형님 2024/11/23 11,314
1635319 신기한 촉? (로또) 1 이런경우 2024/11/23 3,636
1635318 지금 거신 전화는 할리퀸인가 16 ... 2024/11/23 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