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1,174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109 김제 ㅊㅊ초등학교 행정직원 사망사건좀 많이 읽어 주세요 4 직장상사갑질.. 2024/12/18 3,033
1644108 고속성장기 사신분들 4 uf 2024/12/18 1,620
1644107 민주당 내 반이재명 세력 쓸어버려야 12 황교익 2024/12/18 1,564
1644106 한덕수가 미국 가요? 3 ㅇㅇ 2024/12/18 1,891
1644105 대학생딸아이 자궁경부암 국가감진 하시나요? 2 .... 2024/12/18 1,658
1644104 저는 한 번 외출했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2 ㅁㅁㅁ 2024/12/18 1,988
1644103 2키로정도만 빠져도 조금 다르네요 7 다이어트 2024/12/18 2,136
1644102 뉴스 보면서 속터져요 3 내란수괴 사.. 2024/12/18 1,602
1644101 [광화문뷰]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6 내란수괴보아.. 2024/12/18 2,445
1644100 특전사가 시민을 위해 한 행동(유튜브 쇼츠) 3 ㅅㅅ 2024/12/18 1,829
1644099 윤부부 정신질환자 맞죠? 26 .... 2024/12/18 3,280
1644098 대학 들어가는 여학생 크로스백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9 가방 2024/12/18 1,507
1644097 60대분 유투버 몸선이 저보다낫네요 ㅜ 13 2024/12/18 2,689
1644096 퍼스트 레이디 상영관 100개 돌파 18 2024/12/18 2,411
1644095 친정엄마 진짜 넌덜머리나요 15 ㄴㄴ 2024/12/18 5,174
1644094 전쟁이 나도 국민보다 당의이익만 챙길듯 5 국힘은 2024/12/18 856
1644093 여인형 웃은 거 소름끼치지 않나요? 9 소오름 2024/12/18 2,611
1644092 지방에서 서강대 보내신분들..(하숙 있을까요) 4 서강대 2024/12/18 2,071
1644091 듀얼소닉 쓰고계신 82님 효과보세요? 1 듀얼소닉 쓰.. 2024/12/18 1,275
1644090 "저희도 쏘고싶지않습니다" '극한상황'기자실영.. .. 2024/12/18 1,528
1644089 중학생 농구 보낼까요? 4 중2엄마 2024/12/18 937
1644088 꽃보다 할배도 이젠 추억의 프로그램이에요 3 ㅁㅁ 2024/12/18 1,655
1644087 저의 최애가수 조정현님 노래 1 정의 2024/12/18 993
1644086 외국에서 보는 계엄 2 .. 2024/12/18 1,279
1644085 박주민 의원이 취재편의점에 나와서... 2 좀전에 2024/12/18 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