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1,174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567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3 ? 2024/12/16 1,218
1643566 남편이 크리스마스선물 가방사준다네요. 추천좀 해주세요 6 2024/12/16 3,359
1643565 2번 찍은분들 진짜 궁금한데요 16 ㄴㄴ 2024/12/16 2,451
1643564 지금 다큐 한강이 온다 하네요.. 9 Mbc 2024/12/16 2,325
1643563 윤 탄핵글 쓰면 건당 만원? 알바 실제있었네요 40 ss 2024/12/16 5,198
1643562 원화가치 1 내란후폭풍 2024/12/16 1,360
1643561 대학교 축제 같았던 호주 멜버른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2 light7.. 2024/12/16 1,518
1643560 이재명을 싫어하는 3종류의 사람들.(퍼왔어요) 39 동감 2024/12/16 4,079
1643559 탄핵 될까요? 19 될까요? 2024/12/16 3,979
1643558 mbc에서 한강이 온다 특집다큐 합니다 6 mbc 2024/12/16 1,426
1643557 국힘당 탄핵 찬성 의원, 한동훈에게 반대의원들이 물병을던지고 욕.. 9 000 2024/12/16 2,385
1643556 냉동오징어 700g 11500원 가격 어때요 1 Pp 2024/12/16 1,182
1643555 제가 아이를 망치는건아닌지 걱정되요 6 135엄마 2024/12/16 3,971
1643554 나폴레옹 제과점 쿠폰이나 기프트카드 있나요? 2 Yu 2024/12/16 1,467
1643553 오석준 대법관딸 장학금 받음 6 ㄱㄴ 2024/12/16 3,076
1643552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jpg 3 한강 2024/12/16 2,852
1643551 진짜 나라를 일본에 넘기려고 한건가요 6 ㄴㄴ 2024/12/16 2,541
1643550 오래된 단독주택 한채뿐인 노모 11 dfd 2024/12/16 4,680
1643549 이낙연 메타버스 17 203 2024/12/16 2,659
1643548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 허기져요ㅠㅠ 5 ........ 2024/12/16 3,541
1643547 민주당 어떤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다 지지합니다. 27 윤사형 2024/12/16 2,918
1643546 충격...과천경찰서는 실탄 들고 선관위 출동했네요 5 ... 2024/12/16 3,904
1643545 진짜 영웅은 시민들이었죠 6 .. 2024/12/16 1,464
1643544 여러분 투표 잘하자구요 6 ㄴㅇㅈㅎ 2024/12/16 910
1643543 유종하 전 한적 총재, 국립미술관을 개인창고로 4 궁금 2024/12/16 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