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07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604 붕어빵이 2개 천원이네요 26 세상에 2024/11/23 4,390
1650603 [펌]한동훈 도망가는 영상에 무한도전 스타일 자막을 넣으면 5 ........ 2024/11/23 2,947
1650602 와~오늘 집회 사진보세요 34 .... 2024/11/23 7,131
1650601 대학생때 학교 상대로 싸웠다 돈 갚은적 있어요 13 ㅇㅇ 2024/11/23 4,751
1650600 소파 자코모 어떤가요? 가죽으로요 2 선택 2024/11/23 1,239
1650599 고2아들놈.. 피씨방가서 앉아있은지 2시간.. 22 인생 2024/11/23 3,608
1650598 심은하 남편분도..명태균 7 명태균 2024/11/23 20,094
1650597 스벅 배탈 안나는 커피 뭘까요? 18 김연아 2024/11/23 3,146
1650596 삼전 희망적인 뉴스 뜸 9 ㅇㅇ 2024/11/23 6,064
1650595 사춘기딸 귓볼 만지는 아빠 24 ... 2024/11/23 7,891
1650594 아줌마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20 또미 2024/11/23 3,270
1650593 오후네시..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스포 有) 2 영화 2024/11/23 1,599
1650592 공용 와이파이와이 잡아서 쓰면 개인정보같은거 괜찮나요.. 2 코코 2024/11/23 1,974
1650591 이화여대 출신들, 여전히 잘 나가는데요? 58 오잉 2024/11/23 5,692
1650590 너무 짠 미역국은.. 14 ㅜㅜ 2024/11/23 2,370
1650589 집 정리 6 .... 2024/11/23 2,998
1650588 충치 치료중에는 술마시면 안될까요? 3 .. 2024/11/23 897
1650587 금쪽이 영상을 처음으로 본 소감 ~~ 4 ㄷㅅㄱ 2024/11/23 3,091
1650586 수납장 하나 사려는데 뭐가 좋을까요?라탄모양 플라스틱서랍장? 5 정리 2024/11/23 916
1650585 김장철 생굴, 꼭 확인하고 조심해서 드세요 3 봄날처럼 2024/11/23 3,770
1650584 마이쭈 한통 다먹음 안되겠죠? 9 바다 2024/11/23 1,576
1650583 자식에게 전부 말해달라고 하고 키우신 어머님들 3 .. 2024/11/23 3,279
1650582 노란봉투법이 제때 만들었어도 동덕여대학우들 21 ..... 2024/11/23 2,515
1650581 불후의 명곡 아나운서들 5 ㅎㅎ 2024/11/23 3,669
1650580 제 욕심에 수시를 상향지원 하게 했더니... 51 ... 2024/11/23 2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