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57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298 저명 법학자들 "같은 거짓말인데 李는 '면죄부' 상대당.. 13 .. 2025/05/23 971
1716297 혼자서 참외 10kg 많을까요~~? 18 사까마까 2025/05/23 2,137
1716296 지들이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릴자격이 있나요? 12 ........ 2025/05/23 434
1716295 남편생일에 14명이 온다는데 53 그게 2025/05/23 5,572
1716294 이런 친구 손절하고 싶어요 11 답답 2025/05/23 3,645
1716293 “대학생 공약도 없는데 왜” 학식 먹으러 간 이준석, 인하대 반.. 3 .... 2025/05/23 973
1716292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법조인 대법 판사도 찬성이라니 미친것 같네요.. 54 ?? 2025/05/23 904
1716291 4012명 조사) 이재명 50.5%, 김문수 30.3%, 이준석.. 13 여론조사 꽃.. 2025/05/23 1,950
1716290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면 8 만약 2025/05/23 880
1716289 주택연금 온라인신청하면 지사 방문할일은 없는걸까요? 3 ㅇㅇ 2025/05/23 414
1716288 엽기적인 그녀(X), 엽기적인 아들(o)=>(징그러움 주의.. 21 자유부인 2025/05/23 1,959
1716287 펌] 이날 국힘당은 투표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을 버렸고 이제 국민.. 2 ... 2025/05/23 591
1716286 금목걸이 살 때 현금 요구하던데요 6 뻥튀기 2025/05/23 1,651
1716285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 6 속보냉무 2025/05/23 1,078
1716284 세무서에서 근로장학금 신청전화하나요? 17 ... 2025/05/23 963
1716283 살안찌고 맛있는 음식 7 111 2025/05/23 2,423
1716282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데.. 여자 강사님으로 하면 좋을까요? 11 .. 2025/05/23 1,042
1716281 선관위에 5 몽이깜이 2025/05/23 305
1716280 눈 아래 속눈썹 쪽 떨리는 거 3 didi 2025/05/23 431
1716279 저 점심 뭘로 먹을까요? 8 혼자 고민.. 2025/05/23 888
1716278 어제도 종일 컴 바이러스로 미치는줄 알았는데 6 바이러스 2025/05/23 459
1716277 김문수 이거 감동이었어요. 44 ..... 2025/05/23 2,340
1716276 돈키호테... 뉴 잇템.. 3 ** 2025/05/23 1,382
1716275 22년 대선 여론조사 종합 3 22년 2025/05/23 527
1716274 요새 비타민같은 건강보조식품 7 .... 2025/05/23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