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24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631 이런 동덕여대라도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있겠죠? 11 woself.. 2024/11/26 2,746
1650630 근데 돈이 있다고 자식을 대체해주지 못해요 38 ㅇㅇ 2024/11/26 5,964
1650629 근데 오징어게임같은 드라마 오픈하면 서버가 어떻게 버티는걸까요?.. 2 ..... 2024/11/26 674
1650628 무죄난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은 22년 전 사건입니다. 27 2024/11/26 3,180
1650627 개들은 산책이라도 하는데 8 궁금 2024/11/26 2,754
1650626 반클리프 알함브라 목걸이 11 ㅇㅇ 2024/11/26 3,815
1650625 사촌동생 결혼식 축의금 13 사촌 2024/11/26 2,603
1650624 돼통이나 의전이나 꼬라지가 처참하네요..와 5 Shorts.. 2024/11/26 2,508
1650623 네이버멤버십에 넷플릭스 들어왔어요! 20 ㅇㅇㅇ 2024/11/26 4,972
1650622 문가비 같은 스타일이 한국에서는 안먹히는 스타일이죠 9 ㅎㄴ 2024/11/26 6,896
1650621 이혼전문 변호사 좀 소개시켜주세요 9 내팔자야 2024/11/26 1,630
1650620 이 증상 혹시 역류성 식도염 인걸까요. 2 .... 2024/11/26 1,641
1650619 아이가 이시간 까지 안자고 있는데.. 7 ㅠㅜ 2024/11/26 2,541
1650618 경희대치과에서 잇몸들어내서 염증긁어내고 꼬매는 수술 받아보신분 .. 5 치주 2024/11/26 3,522
1650617 올해 일어난 사건중 제일 충격이네요 10 ........ 2024/11/26 9,580
1650616 내가 문가비라면 19 ㅇㅇㅇ 2024/11/26 7,880
1650615 [HelpMe]카톡에서 음성녹음한거 다운로드 기간 지났다고 전달.. 6 헬프미 2024/11/26 684
1650614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애견님들께 질문) 3 궁금 2024/11/26 614
1650613 근데 암만 봐도 사랑이라고는 10 ㅁㄴㅇ 2024/11/25 4,620
1650612 강아지 치아요 3 dd 2024/11/25 816
1650611 ㅋㅋ 주병진 맞선녀 31 2024/11/25 16,427
1650610 어리석네요 1 ........ 2024/11/25 1,381
1650609 미드 프렌즈랑 비슷하네요 2 ㅇㅇ 2024/11/25 2,524
1650608 구리 맛집 좀 알려주세요 7 2024/11/25 783
1650607 비행 후 암 증상 발현 우연일까요? 11 우연? 2024/11/25 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