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27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104 지금 도로 상황 괜찮나요? 1 ... 2024/11/27 1,238
1651103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2 wettt 2024/11/27 1,179
1651102 한강 라이브 보는데 눈사랑 2024/11/27 837
1651101 눈맞으러 나가볼까요? 12 .... 2024/11/27 1,670
1651100 혹시 초간단 비누 레시피 있을까요? CP비누~ 10 2024/11/27 620
1651099 긴머리가 부스스한데... 윤기나보이는 바르는제품 6 .... 2024/11/27 2,743
1651098 김연아 어떻게 봐도 멋지네요. 27 승장 2024/11/27 4,711
1651097 꿀의 효능..소화 12 2024/11/27 3,150
1651096 눈 오면 ktx 연착되고 그러나요? 5 로로 2024/11/27 1,149
1651095 "검찰 1시에 온다고 했다"...압수수색 시간.. 7 ... 2024/11/27 1,744
1651094 생선굽는 냄새 나면서 공청기 숫자가 150까지 올라가요 ㅠ 5 tranqu.. 2024/11/27 1,121
1651093 근데 정우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13 ........ 2024/11/27 1,927
1651092 첫눈 맞은 루이후이 보세요 8 aa 2024/11/27 2,093
1651091 명신이 디올보다 정우성 혼외자가 더 이슈라니… 12 ggg 2024/11/27 1,194
1651090 불고기에 국간장 넣었어요 어째요ㅠㅠ 28 아자123 2024/11/27 2,861
1651089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스포) 4 궁금 2024/11/27 1,841
1651088 군내나는 총각김치 물에 담갔다가 찌개 할까요? 8 총각무 묵은.. 2024/11/27 749
1651087 눈이 너무예쁘게 오네요 미쳫다 미쳤어 14 2024/11/27 3,077
1651086 진은정 변호사가 올린글이라 의심되는 글을 읽어주는 7 그냥3333.. 2024/11/27 2,159
1651085 파는 김치속 그냥 사용하면 되나요? 1 김장 2024/11/27 480
1651084 정답 정해놓고 글 쓰는거를 뭐라하죠? 10 답답 2024/11/27 2,131
1651083 제가 퇴직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6 퇴직금 2024/11/27 1,221
1651082 제로페이몰에서 무엇을 사야 할까요 다자녀지원 2024/11/27 166
1651081 매불쇼 유작가 나온데요 8 ㅈㄷㅎ 2024/11/27 1,089
1651080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방시혁 과즙세연 욕하는거 이해안됐어요 25 ㅇㅇ 2024/11/27 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