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28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002 이불속에 있는데 왜 손이 시려울까요ㅠ 10 2024/12/02 1,199
1653001 "우리 애 힘드니 부서 바꿔줘요"…대기업 35.. 24 와우 2024/12/02 6,337
1653000 대구, 곰탕 끓이다 불난 아파트..무섭네요 6 123 2024/12/02 3,986
1652999 미친 민주당이라는글이 올라오는건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22 2024/12/02 941
1652998 하루종일 향수향이 나는경우는요~ 7 궁금해요 2024/12/02 2,398
1652997 오늘 코스트코 반품 코너에서 15 놀라워요 2024/12/02 5,407
1652996 통바지에 어울리는 운동화 6 .. 2024/12/02 1,942
1652995 집안 식구들끼리 망년회 하시나요? 10 궁금 2024/12/02 1,906
1652994 덜 까만 진간장 뭐가 있을까요? 8 코로 2024/12/02 457
1652993 집 청소를 남편분과 나눠서 하시나요? 5 ,, 2024/12/02 855
1652992 승무원이 짐 안올려주는게 문제가 아닌것같아요 18 ,, 2024/12/02 4,552
1652991 마음의 상처 입었을때,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 주세요? 4 마상 2024/12/02 1,401
1652990 고등 남자아이 핸드크림 5 .... 2024/12/02 548
1652989 이런 열판식 전기 밥솥 괜찮나요? 쿠쿠 트윈 프레셔 ㅇㅇ 2024/12/02 198
1652988 이재명 "어디쓴지도 모르는 특활비 때문에 나라살림 못한.. 30 ... 2024/12/02 2,137
1652987 투숙객 덮친 모텔 직원 4 ... 2024/12/02 4,330
1652986 아이와 함께할 연말 공연 조언 부탁드려요 3 고민 2024/12/02 530
1652985 미친독주 민주당 46 .... 2024/12/02 3,284
1652984 국민대 민주동문회 시국선언문 "우리의 부끄러움이 큰 만.. 2 ........ 2024/12/02 666
1652983 [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후원 3 .... 2024/12/02 1,961
1652982 여성민소매(메리야스?)속옷은 어디서 사야하나요? 6 .. 2024/12/02 690
1652981 독립한 자녀들과 소식 자주 주고 받으세요? 14 ehrflq.. 2024/12/02 2,950
1652980 요양병원. 요양등급 관련 조언 좀 해주세요.  29 .. 2024/12/02 1,402
1652979 진짜 김명신 뽑은 인간들 19 ㄱㅂㅅㅈ 2024/12/02 1,646
1652978 종가집 무말랭이 5 .... 2024/12/02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