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24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339 뇌경색 온 어르신 서울병원 진료 문의 7 궁금 2024/11/25 814
1650338 밥솥에 요거트 만드시는 분? 7 ㅇㅇ 2024/11/25 602
1650337 정치적 민감시기마다 정우성이 열일 하네 5 또야 2024/11/25 812
1650336 디카프리오는 참 어떤의미로 대단하네요 8 해외 2024/11/25 1,838
1650335 서울대도 드디어.. 4 시국선언 2024/11/25 2,936
1650334 페미무새에서 페미전사로 ㅎㅎㅎㅎ 6 ... 2024/11/25 693
1650333 정우성 -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자의 아이 양육을 무가치하게 보는.. 36 참나 2024/11/25 4,402
1650332 배에 가스가 너무차고, 급@이 심한데 고치신분 계세요? 7 2024/11/25 975
1650331 근데 여자는 왜 sns에 공개했을까요 30 asdw 2024/11/25 5,861
1650330 솔직히 윤거니 스토리가 더 쇼킹하지.. 25 ㅇㅇ 2024/11/25 1,563
1650329 제주 중문1박 차 렌트할까요? 3 제주도 2024/11/25 296
1650328 상대방이 어지간히 싫은가봐요... 6 2024/11/25 3,914
1650327 처음엔 좀. 충격이었는데 4 joy 2024/11/25 1,373
1650326 카테고리 분류를 못해요… adhd 이런걸까요 2 2024/11/25 561
1650325 정수리냄새 잡는 샴푸 뭐가있을까요 11 샴푸추천 2024/11/25 1,362
1650324 지금 문가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6 ........ 2024/11/25 1,756
1650323 박덕흠과 조국ㆍ박덕흠과 이재명 6 ㄱㄴㄷ 2024/11/25 643
1650322 정우성 제작사에서 계속 쓸까요? 22 안쓰면 그뿐.. 2024/11/25 3,046
1650321 여름내 배란다 햇볕드는곳에있던 도라지청 1 ㅜㅜ 2024/11/25 278
1650320 딸들이 여행 갔는데 용돈을 꼭 보내줘야 할까요? 16 ㅇㅇ 2024/11/25 2,826
1650319 아줌마들 볼만한 공연 뭐 있을까요??? 5 50대 2024/11/25 557
1650318 모든 빅뉴스엔 정우성이 껴있네요 3 2024/11/25 867
1650317 병아리콩은 무슨 맛이에요? 16 ㅁㅇ 2024/11/25 1,891
1650316 미국대학졸업자 취업비자h1비자 12 2024/11/25 1,040
1650315 [유시민 칼럼]어느 판사의 생각 /펌 11 좋습니다. .. 2024/11/2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