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24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509 문재인 전 대통령 페북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qu.. 19 ㅇㅇ 2024/11/25 4,662
1650508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코트 400만원에 살수 있는데 살까요 13 2024/11/25 4,739
1650507 22영숙은 남자조건 안보나봐요 10 ..... 2024/11/25 3,417
1650506 고터몰 쇼핑하려면 몇번 출구에서 2 Fg 2024/11/25 1,307
1650505 친자확인에서 둘 사이가 6 sdgw 2024/11/25 4,752
1650504 고령의 아버지가 폐렴인데..병원 전원 문제 5 궁금 2024/11/25 1,591
1650503 정**은 그간 얼마나 이런 여자들이 많았을까요? 14 ㄴㄴ 2024/11/25 8,448
1650502 레진으로 떼운 앞니가 까매진 경우 9 2024/11/25 1,799
1650501 편식하는 아이 볶음밥 자주 주는거 괜찮겠죠? 6 dd 2024/11/25 1,117
1650500 에미레이트 항공 괜찮나요? 6 .. 2024/11/25 1,345
1650499 석유사기질 계속 진행중이었네요 ㅠㅠ 6 이게나라냐 2024/11/25 2,000
1650498 애 낳는게 이기적인게 맞네요 29 ㅇㅇ 2024/11/25 6,062
1650497 정우성씨 아들 태어나서 안아봤을까요? 2 축복 2024/11/25 3,764
1650496 당근에서 65,000원짜리 PC사려는데 사양좀 봐주세요 3 .. 2024/11/25 811
1650495 김빙삼 옹 트윗-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면 훌륭한 판사라고 칭송하.. 1 ........ 2024/11/25 1,117
1650494 올해는 과일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4 ㅇㅇ 2024/11/25 1,640
1650493 첫 자가에서 평생(?) 살거같아요…그러신분들 많나요? 5 ㅇㅇ 2024/11/25 2,648
1650492 아이가 생긴이유는 3 aswg 2024/11/25 2,919
1650491 이효리,정우성,송승헌.김사랑,등등 1 솔직히 2024/11/25 3,535
1650490 미국생활 궁금합니다. 16 캔디 2024/11/25 2,806
1650489 무죄선고 받고 나오는 이재명 발언.shorts 15 JTBC 2024/11/25 3,017
1650488 식세기랑 건조기놓고 싶어도 4 .. 2024/11/25 1,386
1650487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2 ........ 2024/11/25 1,031
1650486 50대 코트에 신발 뭐 신으세요? 32 추천좀 2024/11/25 5,669
1650485 이런 여자분들 많아요? 8 ... 2024/11/25 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