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28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224 히든페이스..중년여자 혼자가서 보는거 좀 그럴까요 15 2024/11/27 3,832
1651223 정우성이 알려준 깨진 공식 72 . . . .. 2024/11/27 25,388
1651222 요요ㅜ 5 .. 2024/11/27 928
1651221 숙주나물 무칠때 양념 9 ..... 2024/11/27 1,886
1651220 사춘기 아이는 무조건 감싸줘야하나요? 27 2024/11/27 2,301
1651219 바이든, 우크 전쟁에 33조 지원 의회 요구 9 거기나 2024/11/27 1,292
1651218 친정엄마 대응방법 9 ㅠㅠ 2024/11/27 3,332
1651217 푸바오는 왜 혼자 지낼까요? 8 남의팬더 오.. 2024/11/27 2,793
1651216 고구마는 다들 김치랑 같이 먹죠? 34 @@ 2024/11/27 2,051
1651215 우크라한테 어떻게 할지. 너무 위험하네요 1 .... 2024/11/27 1,403
1651214 원룸 1년에 5%인상 무조건 동의해야하나요 5 이대 2024/11/27 1,598
1651213 좋은 수업이라고 소개 했는데.... 대략난감 2024/11/27 792
1651212 신천지 믿는 친척 카톨릭보다 더 좋다고 종교 수업하러 매주 몇일.. 11 ........ 2024/11/27 2,032
1651211 놀랍게도 이난리중 부산은 눈이안와요ㅋㅋ 3 ........ 2024/11/27 1,855
1651210 법사위 국힘당 의원들 개콘 나갈 기세.ㅋㅋㅋ 7 SHORTS.. 2024/11/27 1,527
1651209 남녀 나이차 5살은 좀 많죠?(본문 펑했어요) 19 ... 2024/11/27 2,348
1651208 자동차 지붕위에 쌓인눈 꼭 치우고 운전하시길... 4 ..... 2024/11/27 2,491
1651207 서울 지금 눈 오고 있나요? 2 .. 2024/11/27 1,110
1651206 집만두가 맛있긴 하네요 2 .... 2024/11/27 1,860
1651205 불안이 높은 아이 5 ㆍㆍ 2024/11/27 1,620
1651204 1년 미만의 경력 기재해야 할까요? 5 wer 2024/11/27 834
1651203 아래김장글보니 1 ~~ 2024/11/27 804
1651202 당근 라페용 채칼 추천해주세요~ 5 ... 2024/11/27 1,157
1651201 곱창김구워서 달래장에 싸먹으니꿀맛이네요 2 모모 2024/11/27 865
1651200 급)한글에서 글자 색깔이 안나타나요ㅠ 2 도와주세요 2024/11/27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