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31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814 계엄군은 계엄군 부대가 따로 있는 건가요? 5 .. 2024/12/04 1,944
1654813 아직 정신 못차렸어요 7 ㅇㅇ 2024/12/04 1,722
1654812 국힘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건가요?? 6 ........ 2024/12/04 725
1654811 빈뇨도 노화증상인가요? 6 ... 2024/12/04 2,412
1654810 내란 우두머리 당장 체포하라 5 ... 2024/12/04 666
1654809 미국비자 인터뷰해야하는데ㅜㅜ 10 미국 2024/12/04 2,808
1654808 반란 우두머리를 당장 체포하라 3 불안해서못살.. 2024/12/04 548
1654807 단톡방 2 텔레그램 2024/12/04 1,018
1654806 비상계엄 123456 4 .... 2024/12/04 3,783
1654805 계속 머리 숙여 인사하는 계엄군(영상)ㅠㅠ 15 ..... 2024/12/04 4,211
1654804 이 시기에 수능본 학생들 대학발표하는곳도 있나요? 6 아아 2024/12/04 1,891
1654803 지난 대선때 욕하면서 이재명 찍었어요. 40 고달퍼 2024/12/04 3,029
1654802 고무호스 어디 파나요? 5 어디로 2024/12/04 1,328
1654801 서울의 봄같은 영화 있을까요? 12 ㅇㅇ 2024/12/04 1,396
1654800 11시 담화 무슨 내용일까요?? 27 .... 2024/12/04 8,034
1654799 나라 망해가는 과정 36 슬프다 2024/12/04 5,750
1654798 푸바오에 대해선 중국측 패턴은 어쩜 이리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7 ㅇㅇ 2024/12/04 1,610
1654797 윤 특활비가 여기 댓글공작단에 쓰일거 같아요. 9 .. 2024/12/04 826
1654796 한놈도 체포안됨 2차시도 탄핵표결때 하는거 아닌지 1 2024/12/04 1,623
1654795 이런 시국에 죄송해요 (중국입국시 지문 등록)제가 엄지를 2 여유제로 2024/12/04 533
1654794 군인들 죄없는 국민들한테 총 겨눈건 15 스브 2024/12/04 3,057
1654793 국정원 출신 박선원의원 출연 1 하늘에 2024/12/04 1,952
1654792 세입자 나가고 한달간 비워두는 집 가스끊으면 동파될까요? 15 오피스텔 2024/12/04 2,473
1654791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인터뷰에서 13 2024/12/04 4,437
1654790 어제 넘 공포스럽지 않았나요? 11 ㄴㄴ 2024/12/04 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