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28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163 명태균 '수소특화단지'까지 관여? "도지사 줄 거 US.. 3 ... 2024/12/02 1,123
1653162 대치동은 4세 영어학원을 보낸다네요 7 허걱 2024/12/02 2,416
1653161 결혼지옥 또 이상한 사람 나왔네요 24 .... 2024/12/02 13,273
1653160 팔난봉에 뫼 썼다. ........ 2024/12/02 553
1653159 병아리콩 맛있네요 ? 4 ........ 2024/12/02 2,114
1653158 이 가방 어때요? 25 ........ 2024/12/02 4,070
1653157 심장병 노견 키우는 분 계신가요.  5 .. 2024/12/02 667
1653156 집에 혼자있으면 외롭... 7 ..... 2024/12/02 3,186
1653155 자동차보험 할증에 대해서요.. 1 간절 2024/12/02 420
1653154 4.19 도화선 그날처럼.. 고려대 학생들 시국선언 3 ㅇㅇ 2024/12/02 1,511
1653153 박소현 두번째 맞선남 4 .... 2024/12/02 3,449
1653152 20년 다닌 식당이 폐업했어요 164 111223.. 2024/12/02 24,285
1653151 (급질) 장례식 입고 갈 검은색양복 어디서 대여하나요? 9 장례식 2024/12/02 935
1653150 노래 가사에 g선상의 아리아라는 노래 아시나요? 2 ㅇㅇ 2024/12/02 962
1653149 레이저로 점 빼고 왔어요 7 점순이 2024/12/02 2,598
1653148 절임배추 30킬로면? 4 김장초보 2024/12/02 1,704
1653147 혹시 주변에 윤씨성가진... 19 ..... 2024/12/02 4,179
1653146 주병진, 세번째녀가 자식이 있단 말 듣고 당황하네요. 32 .. 2024/12/02 14,286
1653145 안입을옷 그러나 멀쩡한 옷. 5 .... 2024/12/02 2,936
1653144 여자가수가 광고하는 베개 써보신분 계신가요? 사라마라부탁요 3 ㅇㅁ 2024/12/02 712
1653143 민희진, 디스패치 고소 15 ..... 2024/12/02 5,213
1653142 뉴욕대는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인가요? 47 .... 2024/12/02 5,712
1653141 코다리손질 어렵나요? 3 ㄴㄴ 2024/12/02 760
1653140 튀김우동 컵라면에 고수 팍팍 넣으니 18 2024/12/02 3,033
1653139 얼굴피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노란색인경우..손바닥도 노란편이구요.. 9 피부가 2024/12/02 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