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85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921 솔직히 정우성 넘넘 부럽네요 18 ... 2024/11/26 5,869
1647920 오세훈이 지 입으로 김한정 사장이라고 까네요 ㅋㅋㅋㅋㅋㅋㅋ 9 ㅇㅇ 2024/11/26 2,411
1647919 왜 고등 가면 성적이 떨어지나요? 34 ㅇㅇ 2024/11/26 3,643
1647918 항생제처방받은거 다른병원에서 아나요? 13 2024/11/26 1,945
1647917 저녁 유부김밥 해봤는데 7 김밥 2024/11/26 2,374
1647916 돈이 주체 안되게 많게 되면 뭐하실 거에요? 33 .. 2024/11/26 4,152
1647915 이재명 "한동훈, 내 재판보다 민생 좀 신경 쓰시라&q.. 9 2찍달려온다.. 2024/11/26 1,348
1647914 청담어학원 한국인 선생님 4 .... 2024/11/26 1,954
1647913 급행 한강버스 지하철보다 20여분 느려 6 123 2024/11/26 2,017
1647912 혹시 이 코코아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핫초코 2024/11/26 1,913
1647911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퍼온글) 6 허허 2024/11/26 1,924
1647910 정우성 눈 앞트임 했어요? 7 헐? 2024/11/26 3,937
1647909 2월에 따뜻한 일본 어디로 가야하나요? 12 오리 2024/11/26 2,682
1647908 11/26(화) 마감시황 나미옹 2024/11/26 374
1647907 채용시 초본 요청하는 이유가? 2 채용 2024/11/26 2,170
1647906 친정엄마, 멜라토닌 드셔도 될까요? 10 송이 2024/11/26 2,264
1647905 신논현역 근처 중식당 추천부탁드려요 8 진진 2024/11/26 710
1647904 고딩이 낼부터 롱패딩 어떨까요? 7 ㅇㅇㅇ 2024/11/26 2,151
1647903 네이버맴버쉽 하고 넷플릭스 볼때 2개 동시신청 안되나요? 4 ... 2024/11/26 1,747
1647902 나이드니 핸펀커버도 무거워요 ㅠㅠ 7 hh 2024/11/26 1,801
1647901 개인연금이요 3 50대 2024/11/26 1,819
1647900 감기가 열흘째.. 6 ㅇㅇ 2024/11/26 1,111
1647899 50대 2주만에 다시 생리시작 2 .. 2024/11/26 1,391
1647898 제가 나이들어 미친건지 ㅠ 7 부모의 싫은.. 2024/11/26 4,175
1647897 일이 하기 싫을때, 치앙마이 한달 살이하던떄를 3 789 2024/11/26 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