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60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562 경기가 않좋은게 맞나요? 14 ... 2025/06/17 5,205
1727561 옛날 딸들은 홀부모 때문에 시집 못(안)가는 경우가 은근히 있었.. 3 엘살라도 2025/06/17 1,816
1727560 연봉대비 용돈 13 궁금 2025/06/17 2,388
1727559 이재명 정부는 집값안정에 명운을 걸어야.. 15 정부 2025/06/17 1,589
1727558 트럼프, 급거 귀국…한미회담 ‘불발’·G7 시작부터 ‘삐걱’ 40 ㅇㅇ 2025/06/17 2,968
1727557 내일 오전 6시15분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9 오피셜 2025/06/17 2,446
1727556 고추장이 달아요ㅠ 2 ... 2025/06/17 729
1727555 분노폭발한 박선원 의원 25 123 2025/06/17 4,729
1727554 병원은 상업적인 조직일까요 4 ㅁㄴㅇㅈㅎ 2025/06/17 1,790
1727553 혈당관리 8 힘들어요 2025/06/17 2,422
1727552 허술하고 덜렁대는 성격 안 고쳐지네요 4 ㅇㅇ 2025/06/17 1,150
1727551 오늘 만난 어느분께서 ᆢ이재명에 대해 5 2025/06/17 3,209
1727550 국민연금 납부 알아보려면 꼭 주민등록주소관할에 가야하나요? 5 ........ 2025/06/17 1,127
1727549 이준석 제명동의 다들 하신거져 12 ㅇㅇ 2025/06/17 1,385
1727548 이런것도 사기인거같은데 3 덥네요. 2025/06/17 1,552
1727547 드라마 샬롱 드 홈즈 재밌네요 4 ㄴㄱ 2025/06/17 3,603
1727546 국짐당 것들은 거의 주진우같은 마인드예요 3 2025/06/17 1,196
1727545 가수 조권, 깝권씨가 학대동물에 전액 기부 했네요 5 .,.,.... 2025/06/17 3,650
1727544 박보검 진짜 만능~ 4 순결 2025/06/17 3,192
1727543 알뜰폰 통신사 한번에 비교되는 사이트 있나요? 10 2025/06/17 965
1727542 지구온난화 5 궁금한게 많.. 2025/06/17 1,090
1727541 다리에 핏줄... 방법이 없나요? 8 ... 2025/06/17 2,101
1727540 막상 시어머니가 오시면 13 며느리 2025/06/17 5,757
1727539 런닝 마스크 시원한거 추천 부탁드려요 러닝 2025/06/17 821
1727538 매실장아찌 유리용기 완벽밀폐가 안되네요 7 ........ 2025/06/17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