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35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638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근황 21 노답 2025/01/05 7,772
1665637 패딩 세탁 글 찾아주세요 2 ... 2025/01/05 1,461
1665636 영화 시빌워, 좋아요 3 영화추천 2025/01/05 1,957
1665635 무작정갑니다 11 한강진 2025/01/05 1,933
1665634 저거 대통령도 아니네요. 완전 ㄱ ㅅ ㄲ네요. 20 그알보는중 2025/01/05 5,769
1665633 윤석열측 '체포영장이의신청' 법원에서 기각 2 ... 2025/01/05 3,827
1665632 김용현. 부정선거 밝혀지면 국민도 계엄찬성 14 .... 2025/01/05 2,973
1665631 파면 / 관저에서 버티는 결정적 이유 5 2025/01/05 3,514
1665630 내일 6일 공수처는 ? 최상목은? 10 oo 2025/01/05 1,650
1665629 대학생 아이가 8 걱정 2025/01/05 3,092
1665628 "경호처장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완전무장 대테러팀.. 11 반드시사형 2025/01/05 2,840
1665627 30년친구 섭섭한 일 말 하고 푸세요?? 아님... 32 고민상담 2025/01/05 4,559
1665626 공수처는 뭐 하냐? 2 공수처장 2025/01/05 936
1665625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 11 ㅅㅅ 2025/01/05 2,750
1665624 부모건 시부모건 모셔본 분 손에 꼽아요 26 부모 2025/01/05 4,491
1665623 사상자 나오면 사담후세인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4 ,,,, 2025/01/05 1,978
1665622 급)미국이예요. 개한테 인중을 물렸는데 병원 어디로 가야하나요 19 .. 2025/01/05 3,200
1665621 최상목 “정치 관여 안할 것, 경제에 매진‘ 47 ... 2025/01/05 5,307
1665620 고마운 키세스단 ㅠㅠ 12 키세스단 2025/01/05 3,728
1665619 급질)피싱문자에서 온 링크를 열어봤어요 6 ㅇㅇ 2025/01/05 1,338
1665618 82쿡에서, 양말/장갑 갑니다. 15 진심고마워요.. 2025/01/05 2,880
1665617 고성국 티비?여론조사 40프로 나왔데요 9 000 2025/01/05 2,374
1665616 중국대사관에서 한소리하네요. 22 사과 2025/01/05 6,024
1665615 한남동의 서글픈 눈사람 1 눈사람 2025/01/05 2,540
1665614 등심구울거고 된장찌개 있는데 어울릴 반찬 있을까요? 10 ㅇㅇ 2025/01/05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