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22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007 오늘 집회 몇시에 어디로 가나요? 10 탄핵인용 2024/12/21 1,785
1660006 LA에서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퍼포먼스 열려 1 light7.. 2024/12/21 889
1660005 또나가요 5 빡침 2024/12/21 1,077
1660004 더 크게 더 많이 집회 나가야 끝나나요 5 .. 2024/12/21 1,464
1660003 퇴원 후에 밥사야 하나요? 26 ㅇㅇ 2024/12/21 4,367
1660002 조선일보 ㅋㅋㅋㅋㅋ 10 .. 2024/12/21 5,031
1660001 오늘도 딸과 함께 집회 참여합니다! 8 112 2024/12/21 1,014
1660000 신평, “성품 선한 尹, 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대통령 될.. 46 ... 2024/12/21 4,965
1659999 저 오늘 생일인데 뭐 할까요 7 해피버스데이.. 2024/12/21 1,072
1659998 원룸 선택 도와주세요 6 원룸 2024/12/21 1,270
1659997 입시는 진짜몰라요 19 입시 2024/12/21 4,761
1659996 (동아) 윤석열 뒷담화 16 ㅅㅅ 2024/12/21 4,544
1659995 부동산)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_ 문의드립니다 13 솔롱고스 2024/12/21 2,232
1659994 명신아 죽은 귀신한테 굿하면 뭐하냐? 4 ㄷㄹ 2024/12/21 2,084
1659993 50대 골덴바지 배기바지로는 유행지났나요? 9 잘될꺼 2024/12/21 2,402
1659992 햄버거가 자꾸 땡기는건 왜 일까요 12 ㅇㅇ 2024/12/21 3,240
1659991 엔지니어 수석이면 높은 위치인가요? 6 ㅇㅇ 2024/12/21 1,838
1659990 요즘 독감 증상이 어떤가요? 3 지혜 2024/12/21 1,805
1659989 분리독립 원하는것 같은 서울 강남구/ 펌 jpg 14 저렴하기가 2024/12/21 3,016
1659988 2년된 냉동실 보관 팥 괜챦겠죠? 6 팥죽 2024/12/21 1,105
1659987 윤석열 미쳤나봐요 13 제대로 2024/12/21 16,251
1659986 폰 화면 아래 좌하단에 세로줄 세개가 없어졌어요 3 여쭤봐요 2024/12/21 749
1659985 수술하고 봉합한 자리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 6 봉합 2024/12/21 1,165
1659984 윤 집무실이나 관저에 있는 증거 다 인멸했겠죠? 5 ㄷㄹ 2024/12/21 1,724
1659983 학폭 가해자 부모님이 통화를 원합니다 26 ㅇㅇ 2024/12/21 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