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32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515 나는 또 이 새벽에 일어나... 6 하늘에 2025/01/05 2,882
1665514 비나이다.비나이다. 9 비나이다. 2025/01/05 1,302
1665513 체포 할건지 말건지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7 눈팅코팅Ka.. 2025/01/05 4,901
1665512 유연석이 백장호(정동환)의 친 아들 인가봐요 3 지금거신전화.. 2025/01/05 3,735
1665511 윤땜에 악몽꾸고 일어나서 뉴스봤어요 3 ㄴㄱ 2025/01/05 1,282
1665510 롯데리아앱) 클래식치즈버거 할인합니다 10 ㅇㅇ 2025/01/05 2,611
1665509 눈쌓이고요.경찰차량들 의심스럽네요 15 노꼬 2025/01/05 17,291
1665508 노인단체 시국선언 - “尹 지키겠단 추태 그만해야” 11 ... 2025/01/05 4,898
1665507 오늘 체포하나요?? 1 000 2025/01/05 1,341
1665506 좋아할뻔했던 정치학자 33 미쟈 2025/01/05 6,317
1665505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 35 ㄴㄴ 2025/01/05 7,093
1665504 응원봉 들고 화장실 안내해주시는 수사님 8 빛의 인도자.. 2025/01/05 3,368
1665503 군대도 안간 놈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다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6 한국인 2025/01/05 1,619
1665502 내향적인 분들 직장에서 점심을 여럿이 같이 먹는게 좋으신가요? 10 chloe 2025/01/05 2,760
1665501 체포) 일본 극우단체에서 돈을 준대요.. 25 2025/01/05 5,814
1665500 송중기 스타일리스 포함 전부 갈아야겠어요 51 .. 2025/01/05 23,127
1665499 실시간 한남동 상황(2:27) 13 ... 2025/01/05 4,974
1665498 개인간 얼마까지 송금 가능한가요? 4 ..... 2025/01/05 2,663
1665497 베를린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구속 촉구 집회 열려 3 light7.. 2025/01/05 1,015
1665496 아직도 핸드폰 떨어뜨렸다는게 믿기지 않아요.ㅠ 18 절대난감 2025/01/05 7,246
1665495 컵라면으로 세끼 때우는 경호반란군 15 ,,,, 2025/01/05 6,074
1665494 비상계엄 선포가 확인되지 않았답니다ㅋㅋㅋ 21 .. 2025/01/05 7,237
1665493 오징어 슬라이스 냄새 안날까요? ..... 2025/01/05 766
1665492 진학사 점공(점수공개) 5 ㅇㅇ 2025/01/05 1,790
1665491 전 예전부터 14.8카드란게 신기했거든요 4 Msksks.. 2025/01/05 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