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32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217 박정훈 대령님 17 생각납니다 2025/01/06 3,254
1666216 집회 일정 헷갈리는 분들 같이 봐요. 7 ㅇㅇ 2025/01/06 1,492
1666215 JTBC는 내란세력 발언이 너무 많아요 22 참내 2025/01/06 3,908
1666214 체포영장 기한이 언제인가요? 7 ... 2025/01/06 1,520
1666213 "바이든은 친일 윤석열 맘에 들어해... 미국 대신 사.. 9 ".. 2025/01/06 3,133
1666212 국힘당 정당 해산에 대한 청원 있는거 아세요? 1월8일이 마감일.. 8 미시펌 2025/01/06 964
1666211 내란 이후로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날 중 하나네요 4 아이스아메 2025/01/06 1,267
1666210 윤석열 체포 성공 시 투입 경찰은 2계급 특진 추진 바람 4 ..... 2025/01/06 2,877
1666209 트럼프 국회난동사건 2 .... 2025/01/06 1,634
1666208 영장은 연장이 되요? 재발부 하나요? 1 ... 2025/01/06 1,377
1666207 트럼프가 대통령되면 좋은거죠? 6 ㅇㅇ 2025/01/06 1,400
1666206 오른쪽 아랫배 콕콕 4 뽀드득 2025/01/06 1,483
1666205 엄밀히 따지면 관저에도 못있게해야하는거 아니에요? 2 .. 2025/01/06 1,386
1666204 풀무원 등등 떡볶이가 상당히 잘 나오는군요 16 ㅁㅁ 2025/01/06 4,345
1666203 연금 받으면서 맨날 돈 없다는 부모님 17 불편 2025/01/06 7,022
1666202 천사 부부 보며 힐링하고픈 분들 보세요 5 .. 2025/01/06 2,127
1666201 내란이네요. 9 ... 2025/01/06 2,609
1666200 실시간 한남동 관저 문 막아놓은 경호처 9 .. 2025/01/06 2,435
1666199 이 꿈 안 좋은 꿈인가요? 1 ㅇㅇ 2025/01/06 1,016
1666198 경찰이 체포해도 공수처가 수사하다 풀어줄거 같음 3 Dd 2025/01/06 1,612
1666197 최상목과 경호처장 박종준이 제일 나쁜 놈들 1 제일 나쁜 .. 2025/01/06 1,022
1666196 윤석열내란수괴가 죄가 없으면 .... 2025/01/06 738
1666195 오늘 다 갔는데 체포는 그럼 물건너 간건가요? 4 11111.. 2025/01/06 2,446
1666194 의무복무병까지 동원해 영장 저지한 윤석열, 밥도 제대로 안줬나 4 000 2025/01/06 1,652
1666193 2025년 스타벅스 럭키백 언제 출시되는지 아시는 분? 1 엄마 2025/01/06 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