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39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929 슈카,폭동이 있었어요,? 27 선택적시력 2025/01/20 5,206
1671928 머그샷은 왜 안 나오나요? 12 보여줘 2025/01/20 2,118
1671927 전 엄마에 대해 정이 없는 것 같아요. 12 ... 2025/01/20 2,576
1671926 저 폭도들이 헌법재판소도 유린하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3 만약 2025/01/20 1,053
1671925 아롱사태 덩어리 같은건 어디서 8 ㅇㅇㅇ 2025/01/20 1,212
1671924 저들이 여론조사에 목숨거는 이유 8 2025/01/20 1,339
1671923 박은정의원 질의 중인데 15 아... 2025/01/20 3,457
1671922 탄핵!!)) 오래 입어서 색바랜 검정 셔츠 고민 2 탄핵 2025/01/20 928
1671921 오래된 스탠드 에어컨 처리 3 방법 알려주.. 2025/01/20 1,087
1671920 갑상선암 전적 환자 가입가능한 실비보험 있을까요 3 필요해 2025/01/20 1,018
1671919 현상황에 쓴소리 32 2025/01/20 3,512
1671918 폭도들 사이에서 1 저 와중에 2025/01/20 718
1671917 국힘은 조현병자 폭도들과 함께 가기로 했네요 3 ㅇㅇㅇ 2025/01/20 982
1671916 드라마 옥태영도 현감 탄핵을 논하네요 5 이뻐 2025/01/20 1,846
1671915 암 수술 후 추가조직검사는 뭔가요? 6 ㅇㅇ 2025/01/20 1,296
1671914 봉지욱, 법원폭동수괴=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4 누굴까 2025/01/20 2,237
1671913 우리는 세번 내란을 겪은거예요..이런식이면 3 ㅇㅇ 2025/01/20 1,076
1671912 갱년기 되신분들요 4 ..... 2025/01/20 1,521
1671911 이제 윤석열 장인(?)의 시간 11 열린공감TV.. 2025/01/20 3,149
1671910 재판소 폭도들 형량 알려드릴게요 24 폭도들형량 2025/01/20 3,031
1671909 2022년 글인데 미신 안 믿어도 재미로 읽어보세요. 33 .. 2025/01/20 5,183
1671908 서부법원 .긴급현안질의 2 탄핵.탄핵 2025/01/20 1,420
1671907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보세요? 4 백종원 2025/01/20 1,997
1671906 웃고있는 폭동자들 5 ㄱㄴㅇ 2025/01/20 1,904
1671905 물밥들이 가지고 오는 여론조사 보면 대선 여론조사는 안올려요 5 0000 2025/01/20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