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44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887 골드바 8 000 2025/02/11 1,791
1679886 어제 그 선생이 나흘 전에도 동료교사 팔 꺽고 이상행동을 보였나.. 15 aa 2025/02/11 5,984
1679885 나르시시스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뭘까요? 17 나르 2025/02/11 3,415
1679884 우울증인가 밤새 슬프고 공허해서 잠이 안왔어요 8 Hh 2025/02/11 1,549
1679883 금값 폭등 12 .... 2025/02/11 5,917
1679882 먹사니즘 잘사니즘 말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12 ㅇㅇ 2025/02/11 1,058
1679881 지하철 노선중에 신분당선이 끝내주네요 8 ㅇㅇ 2025/02/11 2,963
1679880 재취업 어렵네요 10 잘할수있는데.. 2025/02/11 2,616
1679879 미친 사람은 눈빛을 보면 알아요 16 .. 2025/02/11 4,223
1679878 초등생 살해 교사 "내 목숨 끊으려 흉기 구매".. 24 ... 2025/02/11 6,191
1679877 아까 올라온 교사 커뮤글에 소름끼치는 댓글 많네요 20 ㅇㅇ 2025/02/11 5,089
1679876 당뇨 고지혈에 그릭요거트가 안좋은가요? 22 엘비스 2025/02/11 3,888
1679875 장애연금 장애수당에 대해서 아시는 분? 6 궁금 2025/02/11 978
1679874 이재명 "주4일 근무 국가로 가야…'잘사니즘' 새 비전.. 38 ........ 2025/02/11 2,555
1679873 객관적으로 첫째 둘째 누가 더 잘났는지… 8 2025/02/11 1,384
1679872 반찬가게 오픈런 3 오우 2025/02/11 2,558
1679871 요즘 대학병원 신규환자 잘 안받아주나요? 3 병원 2025/02/11 1,592
1679870 근종으로 병원다녀왔어요 7 ㅜㅜ 2025/02/11 1,718
1679869 대학원 학생회비, 동문회비 다 내나요? 4 궁금 2025/02/11 1,036
1679868 최강욱, "한강 덕에 꼴찌 면했다".. 4 ........ 2025/02/11 3,326
1679867 어떻게 초등학교에 칼 든 정신병자가 돌아다니게 내비두나요 18 ... 2025/02/11 2,892
1679866 전세집을 구매 하는게 나을까 싶긴 합니다. 5 eee 2025/02/11 1,319
1679865 사람을 죽였다면 조현병이지, 우울증은 아닌 걸까요? 10 우울증 2025/02/11 1,777
1679864 지금티비에서 권성동 ㅋ 17 2025/02/11 3,908
1679863 박지윤, '시부모 집' 처분…최동석 "몰랐다".. 32 ㅇㅇ 2025/02/11 1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