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45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742 피부탄력 좀 어떻게 해줘봐요 2 흑흑 2025/02/13 2,304
1680741 연말정산시 무주택자인것 나오나요? 3 Oooo 2025/02/13 1,788
1680740 자꾸 애한테 지원 끊는다는 남편 27 2025/02/13 6,414
1680739 계좌번호 모를 때 카카오 송금 말고.. 4 입금 2025/02/13 1,760
1680738 카톨릭 신자분들 4 기도 2025/02/13 1,257
1680737 목걸이 펜던트 팔 때 2 금값 2025/02/13 1,259
1680736 바로 앞에서 문이 닫히겠네요 ㅠㅠㅠㅠ 12 ㅠㅠㅠㅠ 2025/02/13 6,824
1680735 사주)시주에 상관있음 사별이나 이혼? 8 사주 2025/02/13 2,414
1680734 50대분들 쇼핑 주로 누구와 하세요? 25 .. 2025/02/13 4,242
1680733 금값이 오르니 귀찮았던 반지를 새삼 끼고 있네요 12 ..... 2025/02/13 3,663
1680732 꼬마 돈가스 추천 좀 부탁합니다. 9 꼬돈 2025/02/13 1,224
1680731 1년 집을 비우는데요. 천으로 덮어야 하나요? 8 579 2025/02/13 3,506
1680730 윤석열 옆에서 계속 윤석열 미친놈이라고 하는 변호인 8 123 2025/02/13 3,286
1680729 남녀사이 뜯어말리면 더 붙나요? 5 a.p.. 2025/02/13 1,718
1680728 어른되니 콩밥 맛있어지던가요? 24 ㅇㅇ 2025/02/13 1,594
1680727 엘지생건 발을 씻자 정확한 논란 이유. 43 이유 2025/02/13 7,338
1680726 고양이 지능.. 10 .. 2025/02/13 1,961
1680725 월급여 세후 230 omuric.. 2025/02/13 2,261
1680724 야채분말 빨리 소진시킬 방법 있을까요? 3 .. 2025/02/13 550
1680723 54세 갱년기 홍조 2 갱년기 2025/02/13 1,526
1680722 발렌타인데이에 여자가 주는...?? .. 2025/02/13 745
1680721 가슴을 후벼파는 기타곡듣고 싶은데 4 .. 2025/02/13 859
1680720 붕어빵이 붕어떡이 되었어요 3 ㅁㅁ 2025/02/13 1,014
1680719 뇌졸증 있어도 오래 사시나요 4 aswg 2025/02/13 2,407
1680718 금 얼마나 갖고 있으세요? 27 .. 2025/02/13 5,708